법률
지방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54조
지방세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2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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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03의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제100조 징수와 환급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101의2조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102의2조 제102의3조 제102의4조 제102의5조 제102의6조 제102의7조 제102의8조 제103조 과세표준제103의10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03의11조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03의12조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제103의13조 특별징수의무제103의14조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제103의15조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제103의16조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제103의17조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제103의1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제103의19조 과세표준제103의2조 세액계산의 순서제103의20조 세율제103의21조 세액계산제103의22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103의23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103의24조 수정신고 등
제103의25조 ~ 제103의51조 (30개)
제103의25조 결정과 경정제103의26조 수시부과결정제103의27조 징수와 환급제103의2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103의29조 특별징수의무제103의3조 세율제103의30조 가산세제103의31조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제103의32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의33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제103의34조 과세표준제103의35조 연결산출세액제103의36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103의37조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103의38조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제103의39조 가산세제103의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103의40조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제103의41조 과세표준제103의42조 세율제103의43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제103의44조 결정과 경정제103의45조 징수제103의46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의47조 과세표준제103의48조 세율제103의49조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의5조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제103의50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의51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의52조 ~ 제10의6조 (30개)
제103의5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03의53조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제103의54조 동업기업의 배분 등제103의55조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3의56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제103의57조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제103의58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제103의59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3의6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제103의60조 소액 징수면제제103의61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03의62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제103의63조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제103의64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제103의6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제103의7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제103의8조 기장 불성실가산세제103의9조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제104조 정의제105조 과세대상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제106의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제107조 납세의무자제108조 납세지제109조 비과세제10의2조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의3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의4조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0의5조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0의6조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의7조 ~ 제131조 (30개)
제10의7조 취득의 시기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10조 과세표준제111조 세율제111의2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제113조 세율적용제114조 과세기준일제115조 납기제116조 징수방법 등제117조 물납제118조 분할납부제118의2조 납부유예제119조 소액 징수면제제119의2조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119의3조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제120조 신고의무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제124조 자동차의 정의제125조 납세의무자제126조 비과세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2조 ~ 제17조 (30개)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제133조 체납처분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제135조 납세의무자제136조 세율제137조 신고납부 등제137의2조 납세담보 등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제13의2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3의3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제140조 세액 통보제141조 목적제142조 과세대상제143조 납세의무자제144조 납세지제145조 비과세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제147조 부과ㆍ징수제148조 소액 징수면제제149조 목적제15조 세율의 특례제150조 납세의무자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154조 환급제16조 세율 적용제17조 면세점
제18조 ~ 제39조 (30개)
제18조 징수방법제19조 통보 등제2조 정의제20조 신고 및 납부제20의2조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제22의2조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22의3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제22의4조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제23조 정의제24조 납세의무자제25조 납세지제26조 비과세제27조 과세표준제28조 세율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제3조 과세 주체제30조 신고 및 납부제31조 특별징수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제34조 세율제35조 신고납부 등제36조 납세의 효력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제38의2조 면허에 관한 통보제38의3조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조 ~ 제65조 (30개)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제40조 과세대상제41조 납세의무자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제43조 신고 및 납부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제47조 정의제48조 과세대상제49조 납세의무자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제50조 납세지제51조 과세표준제52조 세율제53조 미납세 반출제54조 과세면제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제59조 기장의무제6조 정의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62조 수시부과제62의2조 특별징수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제64조 납세담보제65조 과세대상
제66조 ~ 제86조 (30개)
제66조 납세의무자제67조 납세지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제7조 납세의무자 등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제71조 납입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제74조 정의제75조 납세의무자제76조 납세지제77조 비과세제78조 세율제79조 징수방법 등제79의2조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제8조 납세지제80조 과세표준제81조 세율제82조 세액계산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제84조 신고의무제84의2조 과세표준제84의3조 세율제84의4조 면세점제84의5조 중소기업 고용지원제84의6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제84의7조 신고의무제85조 정의제86조 납세의무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