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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조문 0개
조문 (154건)
1
제1장 총칙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3
과세 주체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4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5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6
제2장 취득세
7
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
8
납세지
제8조(납세지)
9
비과세
제9조(비과세)
1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1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1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3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14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5
세율의 특례
제15조(세율의 특례)
16
세율 적용
제16조(세율 적용)
17
면세점
제17조(면세점)
18
제3절 부과ㆍ징수
19
통보 등
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
신고 및 납부
제20조(신고 및 납부)
21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22
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23
제3장 등록면허세
24
납세의무자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5
납세지
제25조(납세지)
26
비과세
제26조(비과세)
27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8
세율
제28조(세율)
29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신고 및 납부
제30조(신고 및 납부)
31
특별징수
제31조(특별징수)
32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33
등록자료의 통보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34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35
신고납부 등
제35조(신고납부 등)
36
납세의 효력
제3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37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38
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39
면허의 취소 등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40
제4장 레저세
41
납세의무자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42
과세표준 및 세율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43
신고 및 납부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44
장부 비치의 의무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46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47
제5장 담배소비세
48
과세대상
제48조(과세대상)
49
납세의무자
제49조(납세의무자)
50
납세지
제50조(납세지)
51
과세표준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52
세율
제52조(세율)
53
미납세 반출
제53조(미납세 반출)
54
과세면제
제54조(과세면제)
55
담배의 반출신고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56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57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58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59
기장의무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60
신고 및 납부 등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61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62
수시부과
제62조(수시부과)
63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64
납세담보
제64조(납세담보)
65
제6장 지방소비세
66
납세의무자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6.12.27>
67
납세지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68
특별징수의무자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69
과세표준 및 세액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70
신고 및 납부 등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71
납입
제71조(납입)
72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73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74
제7장 주민세
75
납세의무자
제75조(납세의무자)
76
납세지
제76조(납세지)
77
비과세
제77조(비과세)
78
제2절 개인분 <개정 2020.12.29>
79
징수방법 등
제79조(징수방법 등)
80
제3절 사업소분 <개정 2020.12.29>
81
세율
제81조(세율)
82
세액계산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3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84
신고의무
제84조(신고의무)
85
제8장 지방소득세
86
납세의무자 등
제86조(납세의무자 등)
87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88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89
납세지 등
제89조(납세지 등)
90
비과세
제90조(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1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92
세율
제92조(세율)
93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9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95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96
수정신고 등
제96조(수정신고 등)
97
결정과 경정
제97조(결정과 경정)
98
수시부과결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99
가산세
제99조(가산세)
100
징수와 환급
제100조(징수와 환급)
10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02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03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104
제9장 재산세
105
과세대상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06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107
납세의무자
제107조(납세의무자)
108
납세지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3.29>
109
비과세
제109조(비과세)
11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11
세율
제111조(세율)
11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113
세율적용
제113조(세율적용)
114
제3절 부과ㆍ징수
115
납기
제115조(납기)
116
징수방법 등
제116조(징수방법 등)
117
물납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18
분할납부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3.12.29>
119
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20
신고의무
제120조(신고의무)
121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22
세 부담의 상한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21.12.28, 2023.3.14>
123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124
제10장 자동차세
125
납세의무자
제125조(납세의무자)
126
비과세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7
과세표준과 세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128
납기와 징수방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129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30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131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132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33
체납처분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134
면세규정의 배제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5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36
세율
제136조(세율)
137
신고납부 등
제137조(신고납부 등)
138
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13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0.15>
140
세액 통보
제140조(세액 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41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142
과세대상
제142조(과세대상)
143
납세의무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44
납세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45
비과세
제145조(비과세)
146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147
제3절 부과ㆍ징수
148
소액 징수면제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9
제12장 지방교육세
150
납세의무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
151
과세표준과 세율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152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15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54
환급
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