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기획재정부 · 총 30조
종합부동산세법 · 법률 · 소관 기획재정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부담의 상한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제11조 과세방법제12조 납세의무자제12의2조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13조 과세표준제14조 세율 및 세액제15조 세부담의 상한제16조 부과ㆍ징수 등제16의2조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제17조 결정과 경정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분납제20의2조 납부유예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제23조 질문ㆍ조사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25조 제3조 과세기준일제4조 납세지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제6조 비과세 등제7조 납세의무자제7의2조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8조 과세표준제9조 세율 및 세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