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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85

고유재산으로 자사랩 투자 허용 요청

귀 사가 요청한 비조치의견서(일련번호 150043, ’15.6.24.접수)에 대하여 귀사가 철회를 요청(삼성 법무-2015-717, ’15.8.6.)하였으므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반려합니다

비조치의견서자본시장완료2015-06-19
회신

귀 사가 요청한 비조치의견서(일련번호 150043, ’15.6.24.접수)에 대하여 귀사가 철회를 요청(삼성 법무-2015-717, ’15.8.6.)하였으므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10조 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반려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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