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반려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당국은 법령해석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1.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삭제
3.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5.법령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8.법령 등의 개정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책방향 등이 확정되지 않아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9.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신청인에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11.기타 창구를 통해 동일 내용의 민원이 처리된 경우
12.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1.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금융당국에서 검사, 조사 혹은 심의가 진행중인 행위
나.개별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인가ㆍ허가 또는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다.다른 행정기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
2.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9건
전체 49건 →단독 수익자 펀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부 요청
운영규칙상 반려 사유에 해당해 단독 수익자 펀드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의 참여 요건 관련 질의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 방법에 관한 법령해석 반려 (법령해석 대상 부적합) Q1.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 회신: 본 질의는 법령해석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반려한다. - 근거: 법령해석은 특정 사안에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절차이다(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제3호). - 사유: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 방법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규정의 의미를 묻는 법령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처리: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반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제3호 (법령해석의 정의)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반려 사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제3호 (법령해석의 정의) - 법령해석이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 그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해석의 대상은 "법령에 규정된 문언·개념·요건"이며, 법령이 규율하지 않는 실무·계약·평가방법론 등은 법령해석 대상에서 벗어난다. - 실무 관점: 질의 전 해당 쟁점이 (1) 특정 조문의 문언 의미 (2) 요건 충족 여부 (3) 적용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반려 사유) - 법령해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 본 건과 같이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예: 수익권 가치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는 반려 대상이 된다.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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