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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반려사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2. 3. 2.>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삭제3.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5. 법령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6.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7.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8. 법령 등의 개정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책방향 등이 확정되지 않아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10. 신청인에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11. 기타 창구를 통해 동일 내용의 민원이 처리된 경우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2. 3. 2.>1.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금융당국에서 검사, 조사 혹은 심의가 진행중인 행위나. 개별 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인가ㆍ허가 또는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다.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행위2.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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