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01 비조치의견

자율상품 집중심사 결과 통보 등 금융감독원 공문 유효 여부 검토

금융위원회 · 2016-03-23 · 의견번호 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사안은 보험업법 제 128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한 사항 이며 관련 법규는 현재에도 유효 한 만큼,

보험회사는 향후 기초서류 작성‧변경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 법규에 위반 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2013년, 개별약관 개선 사항)

판단 이유

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금액 을 재납입 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다시 부과하게 되면 동일 금액에 대하여 이중적 으로 사업비가 부가 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향후 보험상품 개발시에도 기존 개 선사항을 준수 하는 것이 바람직 < 관련 규정 >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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