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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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도로교통법위반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총수리비 104,04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을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안이다.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04,04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 원에 불과하고 그 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甲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보험회사에 22,9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위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매각대금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 이내이고, 달리 위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532 제12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 의무부가 상품 제한
기본계약과 무관한 특약의 의무부가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7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제128조의3① 3.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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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시 유의사항 통보
(생보협회 건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시 유의사항 통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 별표 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보험업법 제128조의3 및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7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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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취지 자체는 「 보험업법 」 제 128조의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세부적인 기초서류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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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의 업무적용에 관련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 요청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CDD) 절차에서 강화된 정보 요구 및 미이행 시 보험계약 관련 거래 제약 가능 여부, 그리고 이를 반영한 약관 변경의 실효성·제재 여부 (법령해석, 2018-04-10, 금융위원회 등) Q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에 따른 '고객확인' 및 '지속적 고객확인' 절차에서, 국내법령 요구 수준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보·증빙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관련 거래(중도인출, 추가납입, 해지 등)를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 A1.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 보험회사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고객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기존 거래의 종료 방법·절차를 마련·운영할 수 있다. Q2. 기존 상품약관을 변경하여 위 강화된 요구사항을 약관 내 반영할 경우, 해당 약관의 실효성 여부 및 약관 반영 자체가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인지 여부 A2. 반영 시 신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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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증액보험료 관련질의
변액연금보험 기본보험료 증액 시 신계약비 부과 가능 여부 (실질상 추가납입 규정 적용) - 사건번호: 200144 (dataIdx 2941)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변액연금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 해당 증액분에 대해 신계약비를 부과하여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불가능하다. 제안된 "보험료 증액제도"는 실질이 보험료의 추가납입과 동일하다. 따라서 별도의 증액제도로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추가납입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근거 규정 - 보험업법 §128의3 제1항 - 보험업법 시행령 §71의5 및 [별표 7] - 보험업감독규정 §7-55 제2호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의 2배로 제한) 핵심 논거 1. 통상적인 보험금 증액은 보장성보험에서 위험보장금액을 늘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보험료를 추가 납입받는 구조이다. 2.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연금개시 전 보험료 중 위험보장금액 비중이 낮아(대부분 상품에서 보험료의 0.5% 미만) 증액의 실익이 없다. 3. 증액을 명목으로 보험료를 늘리더라도 증가분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으로 배분되므로 이는 추가납입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4. 따라서 신계약비 부과를 위한 별도 "증액제도" 설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납입 규정(2배 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 시사점 - 저축성보험(변액연금 포함)에서 "증액 → 신계약비 수취" 구조로 수수료를 확대하려는 상품 설계는 규제 우회로 판단된다. - 추가납입에는 신계약비 부과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의 증액 스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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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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