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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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 함께 인용교통사고처리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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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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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로교통법위반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총수리비 104,04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을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안이다.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04,04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 원에 불과하고 그 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甲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보험회사에 22,9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위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매각대금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 이내이고, 달리 위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532 제12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자율상품 집중심사 결과 통보 등 금융감독원 공문 유효 여부 검토
동 사안은 보험업법 제 128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한 사항 이며 관련 법규는 현재에도 유효 한 만큼,보험회사는 향후 기초서류 작성‧변경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 법규에 위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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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약을 기판매된 상품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 판매 보험상품에 감액완납제도 특약을 부가하여 소급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기초서류 변경 가능성)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IT검사국 - 첨부: 회신문(180060).hwp Q. 과거에 판매된 보험상품에 제도성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감액완납제도를 소급 운영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허용되는가? -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부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현재의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에 맞는 보험가입금액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A. 허용된다. 1. 과거 판매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기초서류에 감액완납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초서류 변경 이후 해당 내용을 실제 계약에 적용하는 것 역시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다만, 기초서류 변경 과정에서 법규가 정하는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변경된 기초서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실히 안내하며 사실과 다른 사항을 설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논거 요약 - 감액완납제도의 소급 부가는 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유지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약자 권리 확대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보험업법」 제127조의3 및 제128조의3에 위반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 본 회신은 질의된 사항만을 토대로 한 실무 검토 의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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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증액보험료 관련질의
변액연금보험 기본보험료 증액 시 신계약비 부과 가능 여부 (실질상 추가납입 규정 적용) - 사건번호: 200144 (dataIdx 2941)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 변액연금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 해당 증액분에 대해 신계약비를 부과하여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불가능하다. 제안된 "보험료 증액제도"는 실질이 보험료의 추가납입과 동일하다. 따라서 별도의 증액제도로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추가납입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근거 규정 - 보험업법 §128의3 제1항 - 보험업법 시행령 §71의5 및 [별표 7] - 보험업감독규정 §7-55 제2호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의 2배로 제한) 핵심 논거 1. 통상적인 보험금 증액은 보장성보험에서 위험보장금액을 늘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보험료를 추가 납입받는 구조이다. 2.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연금개시 전 보험료 중 위험보장금액 비중이 낮아(대부분 상품에서 보험료의 0.5% 미만) 증액의 실익이 없다. 3. 증액을 명목으로 보험료를 늘리더라도 증가분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으로 배분되므로 이는 추가납입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4. 따라서 신계약비 부과를 위한 별도 "증액제도" 설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납입 규정(2배 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 시사점 - 저축성보험(변액연금 포함)에서 "증액 → 신계약비 수취" 구조로 수수료를 확대하려는 상품 설계는 규제 우회로 판단된다. - 추가납입에는 신계약비 부과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의 증액 스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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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등에 정의된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상품)"로 표시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보험상품 약관·상품설명서에서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로 표기 가능 여부 Q.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관련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상품" 대신 "보험서비스"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불가하다. 보험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논거 - 보험업법 제2조가 "보험상품"을 법정 용어로 정의하고 있음 - 보험약관 등은 보험업법령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128조의3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법령 위반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제1호 — 보험상품 정의 - 보험업법 제128조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항 제1호 — 법령 위반 내용 포함 금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보험상품의 법정 정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 법에 명시 정의된 용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처럼 "보험상품"은 임의 표기가 가능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법령이 규정한 정형화된 개념이므로, 판매 실무에서 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법령 정의 체계와 충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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