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28조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28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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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보험요율 산정 등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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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
"초서류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 경이 적절한지에 대한「보험업법」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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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6조 제출서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적절한 지에 대한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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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5조 제출서류
"조제3호에서 정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4.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5.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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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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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0조의2
위임
보험업법
제120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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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같은 독립계리업자(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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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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