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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412

상해보험 단체계약 3의단체 해석 요청

□ 질의하신 단체가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로서,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동 규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13.8.2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5-20
질의 내용

□ 여행사에서 여행고객을 위해 일괄 가입하는 여행보험의 경우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가이드의 통제에 의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 보아 “3종 단체”로 해석할 있는지 여부

① 이 경우 규약이 꼭 필요한지?

② 규약이 필요하다면 개별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회신

□ 질의하신 단체가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로서,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동 규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2805) 「보험업감독규정」제7-49조제2호가목3)에 따른 3종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3종 단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여행상품 구매 시 고객들에게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에 대해 고지하고 개별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보험을 취급(판매)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ㅇ 동 단체보험의 요건은 법령 체계상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에 따른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2805),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에 따른 단체보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동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집단일 것

② 구성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

③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할 것

④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사가 위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 위 ④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마라톤대회 주최자인 언론사가 대회참가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마라톤대회 중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카드회사가 회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회 참가 또는 카드회원 가입 신청 시 신청인들에게 보험가입에 관하여 고지하고 개별동의를 받는다면, 이는 구성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피보험자가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2805)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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