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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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5조 삭제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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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 함께 인용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함께 인용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 함께 인용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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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금등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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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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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상해보험 단체계약 3의단체 해석 요청
질의하신 단체가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로서,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동 규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2805) 「보험업감독규정」제7-49조제2호가목3)에 따른 3종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 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3종 단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여행상품 구매 시 고객들에게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에 대해 고지하고 개별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7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상해보험 단체계약 3의단체 해석 요청
질의하신 단체가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로서,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동 규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2805) 「보험업감독규정」제7-49조제2호가목3)에 따른 3종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 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3종 단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여행상품 구매 시 고객들에게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에 대해 고지하고 개별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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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단체계약 3의단체 해석 요청
질의하신 단체가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로서,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동 규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2805) 「보험업감독규정」제7-49조제2호가목3)에 따른 3종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 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3종 단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여행상품 구매 시 고객들에게 단체 여행자보험 가입에 대해 고지하고 개별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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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서 단체의 요건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 회원(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참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가목3)의 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Q.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A)의 회원이 교육기관이고, 그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참여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가목3)에서 규정한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A. 회답 - 비영리법인(A)이 단체보험의 대상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일 것 2. 구성원이 확정될 수 있을 것 3.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할 것 4.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 따라서 5인 이상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에 관한 규약을 마련하여 명확하게 고지하고,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일괄적 관리를 수행한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가목3)의 단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핵심 실무 포인트 - 피보험자에게 통상적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항(예: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이 규약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피보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법무부 상사법무과-2805, 2013.8.26. 해석 참고).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단체보험의 계약체결) -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가목 3) (단체보험 요건 및 신고사항) - 참고: 법무부 상사법무과-2805 (2013.8.26.) 회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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