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데모 SaaS 도입 문의
OPINIONS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 금융위

금융위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통합. 실무 질의·회신·조문 근거·처리 결과.

전체 11,521비조치 1,539법령해석 3,778조문 매칭 5,880 (51%)
법령해석 은행 2026.03.12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주식 익스포져) 사.)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38의3.(주식 익스포져) 사.)과 관련하여, 세칙 상 조문이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질의    ⑴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의 법적 절차라는 것은 반드시 법제화된 프로그램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사.에 따른 주식익스포져 특례(위험가중치 100%, 이하 ‘RW 100%‘)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익스포져가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이 제한되고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8의
원문 →
법령해석 2026.02.04 조문매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상 금지되는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관련 질의

질의□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키오스크 기기 렌탈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 기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공급한 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렌탈기간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렌탈 대상 키오
회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물품·용역 제공을 포함하여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6.01.27 조문매칭

명목계좌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의무 이행방법

질의□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경우, 국내 수탁은행은 글로벌수탁은행이 개설하는 결제계좌에 대해 어떻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회신□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국내 수탁은행)는 동 결제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원문 →
법령해석 2026.01.27

생보사 사망소멸 특약의 감독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질의□제3보험 담보(질병, 상해, 간병)에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설계한 생명보험회사의 특약(이하 사망소멸 특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설계기준) 제1항 제1호가 피보험자의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원문 →
법령해석 2026.01.19 조문매칭

외국인 비거주자대상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한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비거주자(관광객 포함)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여권 기재 성명·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당사가 설계한 여권 OCR → KAIT 일치확인 → 셀피 라이브니스/여권사진 동일인 확인(복수 방식 이중확인 취지) 절차를 적용하
회신□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6-07-08

플랫폼을 통한 주택 매수청구권 판매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

질의□ 플랫폼이 주택구매자(수분양자)에게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사전 약정한 가격으로 주택매입기구(리츠사 등)에게 주택을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를 판매하는 경우,  ㅇ 해당 ‘매수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질의하신 ‘매수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년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6.29) 결과)
원문 →
법령해석 2026-07-02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사내이사 4명이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1) 대표이사 A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는 “대표자”로 지정하고 대표이사 B를 외부감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회신□ 외부감사법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규정(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등 포함) 등에 대한 규제 외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별도 규율하는 바는 없습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6-06-30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질의□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 Ⅳ. 제4장(시장위험액) 및 제5장(신용위험액)에도 불구하고,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
회신□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F
원문 →
비조치의견서 공통 2026-06-30

PF 연착륙 대책 면책 연장 직권 발급

질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26.12.31.까지 한시 적용) * (예) 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
회신□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원문 →
비조치의견서 공통 2026-06-30

PF 신규자금 건전성 분류 연장 비조치의견서 직권 발급

질의□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동 신규자금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에 대한 기존 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하는 행위('26.12.31.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로서,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음 ◦ 금융권 대주
회신□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관련 부담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
원문 →
비조치의견서 상호·저축은행업 2026-06-30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질의□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인하여 여신 감소에 따라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회신□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4.1.24.)한 바 있으며, ◦ 동 방안
원문 →
비조치의견서 상호·저축은행업 2026-06-30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질의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회신(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6-06-26 조문매칭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 의견서 직권 발급

질의□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요청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보험업법 제114조의2(사채의
회신□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6-06-19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비조치 의견서

질의최근 고성능 AI 모델 등장으로 고도화된 금융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목적 AI‧SaaS* 활용 테스트(「AI 보안위협 대응 방안('26.5.)」, 금융위원회)」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및 동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망분리 의무
회신□ 「보안 목적 AI‧SaaS 활용 테스트」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아래 망분리 대체 통제 를 적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테스트 신청범위에 한정하여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보안 강화 목적 AI‧SaaS형 보안 서비스와 직접 연결하더라도 테스트 참여기관 선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6-06-09

상품처리계 DB시스템 EOS대응 사업

질의□ 금융회사가 EOS(End of Service) 대응을 위해 핵심업무 시스템을 재구축 및 통합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이행 및 정합성 검증 용도*로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영역***에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특성
회신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6-06-05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질의□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 각 호에서 ‘모험자본’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채무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 형태의 증권이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에 따른 소위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상호·저축은행업 2026-06-02

(상호금융업)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고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하는 P-CBO는 신보가 전액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이므로 실제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상호중앙회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를 10%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요청
회신□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는 P-CBO의 실질적 성격 및 위험수준을 감안하여 상호중앙회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위험가중치 10% 적용을 허용 ◦ 신용보증기금 직접발행 P-CBO는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에 해당되어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하는 것이 원
원문 →
비조치의견서 은행 2026-05-19

노스트로 계좌 신용한도 제외

질의□ 국내은행이 고객의 외국환거래 등 거래 지원을 위해 대주주인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Nostro 계좌) 내 외화자금은 일상적 업무수행 목적의 외화자금인데, ◦ 동 자금이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고객 거래 지원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를 요청
회신□ 고객의 외국환 거래 등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대주주)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단기(예: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69조 제1항 제7호에 따
원문 →
법령해석 2026-05-15

단체계좌 예금주명 부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후 통장 및 전산 시스템에서 명의인 성명에 ‘(단체)’ 문구 부기가 가능한지 여부    ※ (예시) 홍길동 → 홍길동(단체)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자의 실지명의 외의 부기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와 무관합니다.  ㅇ 다만,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부기사항은 누구든지 쉽게 구분
원문 →
법령해석 2026-05-12

가족 계좌 동시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질의

질의□ 법정대리인이 본인과 미성년 자녀(1명 또는 여러 명) 명의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같은 시점에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을 1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정대리인 본인의 계좌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거나 미성년 자녀 여러 명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연속된 비대면 절차를 통해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초 제출된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계좌별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등은 해당 절차가 단일한 일련의 거
원문 →
법령해석 2026-04-30

신용카드 회원의 미성년 가족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미성년자인 신용카드회원의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가족카드를 신청하는 본인회원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회원이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업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본인회원(신청자)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6-04-29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

질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보아 해당 발행권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의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하며, 행안부 등으로부터 지급대상 여부, 지급금액을 확인 후 발급하게 되고,  ㅇ 지원금 사용액 등이 카드사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신청인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므로 발급대상이 특정된 “기명식” 선불카드로 보아 해당 발행권면한도를 적용할 수
원문 →
비조치의견서 2026-04-27

내부통신망 내에서의 망분리 방식에 관한 질의

회신「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6-04-27

LOBAS와 세출e뱅킹 연계업무의 클라우드 이용보고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질의□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하 'LOBAS')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세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OBAS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
회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6-04-21

성과보수 이연지급 적정여부

질의□ 임원에게 단기성과보수와 장기성과보수(주식기준보상)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기성과보수 : 2억원 전액 현금(익년 100% 일시 지급) - 장기성과보수 : <평가보상위원회 의안> 주식기준보상액 부여 부여기준기간 : 2020.1.1~2020.12.31 부여기준일 : 2020.1.1 지급기준일
회신□ (물음1,2에 대한 답변) 지배구조법령상 이연지급 의무를 준수하고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방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ㅇ 단기, 장기의 구분 없이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에서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원문 →
법령해석 2026-04-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법령해석 요청입니다.

질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는 경우, 반드시 원본으로 제공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해당 동의서를 팩스, 전자메일 등 사본으로 제공 받아도 되는지?
회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동의서 원본으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의는 팩스, 전자메일 등 유무선 통신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여부, 동의내용 및 동의의사 표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사후 동의내용에 대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6-04-1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금대출」관련 '주택담보대출' 분류 가능 여부 및 DSR산출 시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기준으로 적용 여부

질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수분양자가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가등기 및 채권양도' 방식을 통해 실행하는 협약 대출이 「은행업 감독규정」〈별표 6〉의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경우, DSR산출 시 부채산정방식을 "개별 주택담보대출
회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1호(용어의 정의) 자목의 “주택”에 해당되며, 중도금대출과 같이 별도 채권보전조치 방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한편, 수분양자가 대금 납부시 입주 및 지분취득이 즉시 가능하므로 잔금대출에 준하는 심사체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6-04-02 조문매칭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질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
회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6-04-02 조문매칭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 관련 비조치의견서

질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3항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
회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원문 →
법령해석 2026-03-27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양수인평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

질의□ 채권금융회사 등이「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새출발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출발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공통 2026-03-23 조문매칭

이사회 없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시 의사회 의결 면제

질의□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본문 및 그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인 동법 제43조 제1항 제22의2호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주식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상법상 이사회
회신□ 이사회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준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ㅇ 상법 제383조에 의해 이사회 없이 이사 1~2인으로만 운영되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등 주식회사가 아닌
원문 →
법령해석 2026-03-16 조문매칭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상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관련 질의의 건

질의질의 1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속금융회사인 금융투자업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약관에 의하여 회사/CP 발행, 수익증권 지분인수(여유자금 운용목적), 퇴직연금 관리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거래행위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회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제2항) 분기
원문 →
법령해석 2026-03-12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주식 익스포져) 사.)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100% 특례 요건(38의3.(주식 익스포져) 사.)과 관련하여, 세칙 상 조문이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질의    ⑴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의 법적 절차라는 것은 반드시 법제화된 프로그램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보도자료
회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38의3.사.에 따른 주식익스포져 특례(위험가중치 100%, 이하 ‘RW 100%‘)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익스포져가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이 제한되고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하여 보조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8의3. (주식 익
원문 →
법령해석 2026-02-11 조문매칭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펀드 여부

질의□ 펀드 신탁계약서(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A- 등급 이상의 채권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60% 이상 해당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법령상 고유재산의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집합투자증권의 약관에 규정된 운용방법이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6-02-04 조문매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상 금지되는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관련 질의

질의□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키오스크 기기 렌탈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 기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공급한 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렌탈기간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렌탈 대상 키오
회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물품·용역 제공을 포함하여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6-01-27 조문매칭

명목계좌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의무 이행방법

질의□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경우, 국내 수탁은행은 글로벌수탁은행이 개설하는 결제계좌에 대해 어떻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회신□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국내 수탁은행)는 동 결제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ㅇ 동 결
원문 →
법령해석 2026-01-27

생보사 사망소멸 특약의 감독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질의□제3보험 담보(질병, 상해, 간병)에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설계한 생명보험회사의 특약(이하 사망소멸 특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설계기준) 제1항 제1호가 피보험자의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원문 →
법령해석 2026-01-19 조문매칭

외국인 비거주자대상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한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비거주자(관광객 포함)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여권 기재 성명·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당사가 설계한 여권 OCR → KAIT 일치확인 → 셀피 라이브니스/여권사진 동일인 확인(복수 방식 이중확인 취지) 절차를 적용
회신□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보험 2025.12.30 조문매칭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질의□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회신□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원문 →
법령해석 2025.12.29 조문매칭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질의□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12> 제54조) □ 본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집행한 자금공급*이「한국산업은행법
회신□ 질의하신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금융 지원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거친 경우로, 산업은행에 부여된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위한 것인 바,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12.18 조문매칭

대부거래 전자계약서 원본 유효성 검토 요청

질의□ 전자서명법을 준수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임스탬프 및 작성 IP주소가 기재된 감사추적인증서를 함께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부거래 계약서가 계약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전자문서의 경우 손상 없이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원본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원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 따라 서, 지자체의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대부계약서의 원본을 요구
원문 →
법령해석 2025.12.16 조문매칭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의 등기임원 겸직과 등기임원을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B대부업체는 다수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갑"이 아닌 다른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A대부업체 대표이사 "갑"을 B대부업체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4조 및 제9조의5에서 정한 겸직 금지 및 고용 제한을 위반하는 것인지
회신□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
원문 →
법령해석 2025.12.08 조문매칭

본사가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자 할 경우 본 행위의 대부업 해당성 질의

질의□ 본사가 대리점 개설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를 대상으로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시중금리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보다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다수의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에 포섭되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원문 →
법령해석 2025.12.04 조문매칭

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 대부업자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자가 다른 대부업체의 '감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부업법상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 대부업자의 사내이사가 타 대부업체의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대부업법상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간주되어 기존 사내이사를 사임 후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신□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
원문 →
법령해석 2025.12.04 조문매칭

수신료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 개정 방송법(제20952호) 제67조 제3항 시행 이후부터 TV수신료는 지정받은 자인 한국전력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 즉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해야 함. 이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
원문 →
법령해석 2025.11.25 조문매칭

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을 수령하여 교통운송사업자에게 정산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사업자(이른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도 해당하는지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직전 연
원문 →
법령해석 2025.11.17 조문매칭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ㅇ 현재 증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1)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에 대응하여 주식을 매입    2) 증권사는 매입 후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결제일(T+2일)에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3) 증권사는
회신ㅇ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11.17 조문매칭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11.17 조문매칭

금융실명제법 제 4조 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ㅇ회계감사 과정에서 피감기업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가 해당 거래정보를 외부 플랫폼 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여부
회신ㅇ 피감기업(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10.20 조문매칭

새도약기금 대부업 등록대상 제외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1)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26조 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새도약기금이 국가 시책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의 매입, 소각 및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
회신□ 새도약기금이 국가 시책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의 매입, 소각 및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 사례와 같이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원문 →
법령해석 2025.10.20 조문매칭

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질의□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발신하면 충분한지 및 제12조의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양도예정의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
원문 →
법령해석 2025.08.21 조문매칭

개정 대부업법 겸직금지 의무 적용 대상

질의□ 개정 대부업법(’2025.7.22. 시행) 제9조의5에 따라 대부업자는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비등기 임원 또는 등기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신□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
원문 →
법령해석 2025.08.14

자사주신탁 계약(유가증권상장법인과 신탁업자 간 체결) 관련 질의

질의□ 자사주신탁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그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업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어도 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이미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무 이행 행위이므로,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자기주식의 처분행위)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보험 2025.07.14 조문매칭

PF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 및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리려 합니다.

질의(질의 1) 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르면 법인에 대출을 하면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의 2-1)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각호의 규정에 따를 때, 라. 목에 의해 금
회신☐(질의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0조 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제2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금소법시행령
원문 →
법령해석 2025.07.11 조문매칭

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질의□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1항에서 해산사유 외에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투자회사의 해산사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6.30 조문매칭

신협의 해산 등기가 신협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해산 등기‘
회신□ 조합의 해산 등기가 완료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 사유인 “조합원 등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앙회가 해산 등기를 한 조합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합이 해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원문 →
법령해석 2025.06.27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질의

질의□ 채권금융회사가 연체 중인 채무자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 등 단순 연체 현황 안내 목적의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만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6.17 조문매칭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질의□ 가상자산사업자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 제5호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
회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 제5호에 따라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출금 차단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원문 →
법령해석 2025.06.11 조문매칭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SPAC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제한 여부

질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펀드가 투자하지 않은 SPAC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신□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 타 영리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6.02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조정 거절 사유 외의 거절 사유를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규정하여 거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신□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원문 →
법령해석 2025.06.02 조문매칭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 모바일 전자고지 목적, 주민번호 처리근거 관련

질의□ 보험회사가 모바일 전자고지*로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하고자 할 때, 「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을 미청구보험금 안내 업무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
회신□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 근거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로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주민번호
원문 →
법령해석 2025.06.02 조문매칭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질의□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다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자단체에 속한 구성원 법인간 회사  2)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기업집단(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회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원문 →
법령해석 2025.05.28 조문매칭

종투사의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시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수목적기구(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하단의 이유 참조
원문 →
법령해석 2025.05.28 조문매칭

M&A 리파이낸싱 대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 금융투자업자가 최초 M&A시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한 이후 해당 M&A와 관련한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와 M&A 관련 리파이낸싱에 대해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하고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 각각 ➊동법 제77조의3 제6항제1호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➋자본시장법 시행령
회신□ 하단의 이유 참조
원문 →
법령해석 2025.05.16 조문매칭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질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에 따라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양도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추심위탁 등의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주금공법」에서 정한 금융기
회신□ 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   □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
원문 →
법령해석 2025.04.29 조문매칭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해당 여부

질의□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신□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4.22 조문매칭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추심 제한여부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4.16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통지는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임금계좌 통지도 동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회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추심연락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통지시 입금계좌도 포함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4.11 조문매칭

금융소비자보호법 불공정영업행위 제3자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질의□ 농기계 판매회사(법인)가 자사 제품 판매 촉진 및 구매자의 대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농기계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다목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 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
원문 →
법령해석 2025.04.08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횟수 산정 관련하여 미수신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 시도만으로도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금융채무자가 미수신하여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4.01 조문매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배에 대한 해석 요청

질의□ 농기계 판매회사(법인)가 자사 제품 판매 촉진 및 구매자의 대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농기계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다목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 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
원문 →
법령해석 2025.03.28 조문매칭

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투자회사형 펀드에 출자 및 운용시 금산법에 따른 출자승인 필요 여부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동법 제9조 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인 집합투자기구에 단순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20% 이상 운용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인지?
회신□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지류권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질의□ 지류교환권이 발행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모바일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회신□ 지류교환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서 체결시 (가)압류 효력상실 여부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디지털데스크에서의 실명확인방법 문의

질의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이용 범위
회신ㅇ 금융회사등의 업무 담당자가 화상상담기기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보험 2025.03.25 조문매칭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유무

질의□ 단순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회원가입 시킨 후, 해당 고객이 거래소에서 발생시키는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부업 면허 소지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채권금융회사등 혹은 채권추심자로서 의 준수사항(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
회신□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 서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규율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의 정의,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한 해외에 소재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 위�

질의□ 자산운용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신□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목적의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17 조문매칭

카드단말기로 결제대행업체(PG)거래를 오프라인, 대면으로 제공할때 인증의 의무가 없나요?

질의□ 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PG사를 이용하고 있는 사장님이 손님과 직접 대면하여 결제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는데 사장님이 손님과 직접 대면하여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결제 단말기에도 제한이 없는지 여부
회신□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13 조문매칭

네이버웹툰 쿠키, SOOP의 별풍선, 게임회사의 캐시(ex.넥슨캐시) 등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넥슨캐시, 웹하드 포인트, SOOP 별풍선 등의 재화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10

주식 질권자의 질권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질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자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질권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신□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자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보험 2025.03.10 조문매칭

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질의□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영 제26조 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회신□ 보장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나목의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①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2.24 조문매칭

금융거래내역 제공 포괄동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포괄적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를 받는 경우,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거래내역을 해당 임원등이 재직/소유중인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통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동 건은 법령상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를 위한 것에 해당하고, 건별 서면동의를 받는다면 비밀보장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여 명의인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 서 금융거래
원문 →
법령해석 2025.02.20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 장래이자면제 관련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양도시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2.17 조문매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여부 혹은 면제여부

질의□ 회사는 마트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을 위하여 잔돈을 카드에 적립시켜 주는 서비스를 시행 추진   ㅇ 해당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28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당사 마트가 1개 점포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인
회신□ 귀사가 마트 1개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2.12

이스라엘중앙은행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투자 시 상임대리인 선임 관련

질의□ 외국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을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원화로 표시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채등의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 만큼, 한국은행이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상임대리인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
원문 →
법령해석 보험 2025.02.10 조문매칭

명의인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질의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명의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회신ㅇ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금융회사 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2.10 조문매칭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령 질의

질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2호가목 관련    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회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2호가목 관련    ①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원문 →
법령해석 2025.02.03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 13조 5항 및 6항 해석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 근거해 공공부조를 받는 분들에 대해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금감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서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2.03

온투업 관련 법령해석 질의입니다.

질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LTV 산정시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LTV 산정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다만, 동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선순위채권에 대하여는 실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2.03 조문매칭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자산운용사가 출자한 SPAC의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자산운용사가 일정 지분을 출자한 SPAC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해당 SPAC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서 명시한 자산운용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에 해당한다면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1.24 조문매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해석 요청의 건

질의ㅇ 은행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 매매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보유한 국채 재원을 활용하여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국채수요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먼저 보유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도하고 이후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이 국채 투자매매업자로서
회신ㅇ 은행이 거래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기보유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점,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업을 한다는 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질의하신 거래구조는 은행이 국채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영업형태라고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보험 2025.01.24 조문매칭

해외금융기관의 외국인투자자 상대 공매도

질의ㅇ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장외 국채거래와 관련하여,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주문에 대응하여 먼저 매도거래를 체결하고 이후 국내은행 등에게서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의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의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매
회신ㅇ 질의해주신 거래는 외국인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역외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1.24

현행 규정상 외국인투자자 국채 거래시 통합주문계좌 허용 여부

질의ㅇ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거래시 한국예탁결제원 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통합결제가 가능해졌는데,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하여 매매주문하는 경우에도 통합주문이 가능한지
회신ㅇ 국채통합계좌를 결제에 이용하면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6-7조 제3항의 “외국인 투자자집단을 위한 일괄주문계좌”를 활용하여 통합주문이 가능한지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1) 현행 규정 제 6-7조 제3항의 일괄주문계좌가 통합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을 뿐 통합결제와 연계한 사용
원문 →
법령해석 2025.01.21 조문매칭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투자, 개발 및 매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회신□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1.21 조문매칭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질의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한 전산실 준수 사항에 의하면 침수로 인한 장애 발생 예방으로 이중바닥설치 방안 규정이 있는데 금융사가(증권,생명,손해보험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 시 이중바닥설치 여부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회신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호, ‘25.2.5. 시행)에 따라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5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1.15 조문매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질의□ 은행의 임원이 은행이 지분투자를 한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해당 기업이 법인카드로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의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1항제8호 및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은행의 임원이 은행이 지분투자를 한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ㅇ 해당 기업이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로 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1.15 조문매칭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법령/유권 해석

질의□ 앱 플랫폼 내 회원의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워드 포인트를 제휴사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을 때 해당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및 선불업 라이선스 필요 여부   * A회원이 출석체크 등 앱 내 활동 진행 → 앱 운영사가 포인트 지급 → A회원이 동일 앱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쿠폰으로 교환 → 교
회신□ 리워드 포인트가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
원문 →
법령해석 2025.01.15 조문매칭

여전법 법령해석 부탁드립니다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후 시행일이 7월20일인 상태에서 개정안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시행일 이전인 15년 하반기에 선계약을 하고 장비, 개발비 등 기타 지급을 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SW메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특정 대형업체에 SW프로그램을 무
회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 (2015.7.20.일) 이후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원문 →
법령해석 2025.01.13 조문매칭

준법감시인의 여신감리업무 겸직 가능 여부 법령해석 요청

질의□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상호저축은행법」제13조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관할하여 겸직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1.13 조문매칭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대부업권 대출 상품을 중개 할 때 법령 준수 관련 유권해석 요청

질의□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부업권 대출성 상품을 중개할 때, 공식 홈페이지 상단에 상호와 함께 “대부중개” 및 대부업 등록번호를 노출해야 하는지
회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원문 →
법령해석 2025.01.08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협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1.06 조문매칭

새출발기금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

질의□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신□ 채권금융회사등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 앞 ‘양도 예정의 사실’ 등을 통지하여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때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를 수행하기만 하면 양도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채권을 양도할 수
원문 →
법령해석 2025-12-30 조문매칭

(관계부처 합동)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질의□ 재보험사의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의 관계와 관련 법령의 해석
회신□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음.
원문 →
법령해석 2025-12-29 조문매칭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 관련

질의□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발생한 한도초과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12> 제54조) □ 본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집행한 자금공급*이「한국산업은행법
회신□ 질의하신 정책금융 지원용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금융 지원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거친 경우로, 산업은행에 부여된 정책자금 지원 역할을 위한 것인 바, 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상호·저축은행업 2025-12-24 조문매칭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질의□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유가증권 한도) 자기자본 10
회신□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6.6.30.
원문 →
비조치의견서 공통 2025-12-24

PF 연착륙 대책 면책 연장

질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 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26.6.30.까지 한시 적용)      *(예)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회신□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5-12-24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연장)

질의□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 Ⅳ. 제4장(시장위험액) 및 제5장(신용위험액)에도 불구하고,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
회신□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ㅇ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5-12-24 조문매칭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연장)

질의□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요청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보험업법 제114조의2(
회신□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ㅇ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보
원문 →
비조치의견서 자본시장 2025-12-24 조문매칭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질의□ 부동산익스포져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에도 불구하고     ㅇ 순자본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채무
회신□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에도 불구하고     ㅇ 증권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관련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만기와 일치하는 대출로 ’24.5.30.부터 ’26.6.30.까지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32%의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원문 →
비조치의견서 2025-12-24 조문매칭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비조치의견서 재연장

질의□ 상각 및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인하여 여신 감소에 따라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회신□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4.1.24.)한 바 있으며,     ㅇ 동 방
원문 →
비조치의견서 2025-12-24 조문매칭

주거용 부동산 위험값 완화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질의□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하여 증권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ㅇ 순자본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주거용
회신□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주거용 부동산(금투업규정 제3-6조 제19의3) 관련 법인에 대하여 '24.5.30. ∼ '26.6.30. 기간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신용
원문 →
법령해석 2025-12-18 조문매칭

대부거래 전자계약서 원본 유효성 검토 요청

질의□ 전자서명법을 준수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임스탬프 및 작성 IP주소가 기재된 감사추적인증서를 함께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부거래 계약서가 계약서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전자문서의 경우 손상 없이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원본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원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 따라 서, 지자체의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대부계약서의 원본을 요구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5-12-17 조문매칭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대상 제외 여부

질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법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등에서 정하는 외부검증(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의무 및 검증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를 요청
회신□ 「보험업법」 제120조의2,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의 2, 「보험업감독 규정」 제6-11조의4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 예별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만
원문 →
법령해석 2025-12-16 조문매칭

대부업자등의 대표자의 등기임원 겸직과 등기임원을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B대부업체는 다수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갑"이 아닌 다른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A대부업체 대표이사 "갑"을 B대부업체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업법 제4조 및 제9조의5에서 정한 겸직 금지 및 고용 제한을 위반하는 것인지
회신□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5-12-09 조문매칭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차세대 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관련)

질의□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前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기존 시스템 간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을 비교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내
회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12-08 조문매칭

본사가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자 할 경우 본 행위의 대부업 해당성 질의

질의□ 본사가 대리점 개설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를 대상으로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시중금리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보다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다수의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에 포섭되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원문 →
법령해석 2025-12-08

채권채무 조회서

질의□ 회계사와 피감기관간의 채권·채무 조회서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플랫폼 영업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등록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지?
회신□ 질의내용상 회계사와 피감기관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조회서 전송 플랫폼 업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명시적으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 영업행위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질의 내용만으로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
원문 →
법령해석 2025-12-04 조문매칭

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 대부업자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자가 다른 대부업체의 '감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부업법상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 대부업자의 사내이사가 타 대부업체의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대부업법상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간주되어 기존 사내이사를 사임 후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신□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
원문 →
법령해석 2025-12-04 조문매칭

수신료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등에 따른 동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 개정 방송법(제20952호) 제67조 제3항 시행 이후부터 TV수신료는 지정받은 자인 한국전력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 즉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해야 함. 이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여부가 전자금융법 제15조에 따른 동의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동 법에 따른 의무 조항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전자자금이체의 동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통합고지·징수 의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
원문 →
법령해석 2025-12-03 조문매칭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관련

질의□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물의 경매 등에 참가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이하 “유입취득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매각하지 않고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합의 유입취득 부동산을 조합이 임의로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보유할 수 없고, 신협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등 신협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5-12-01 조문매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질의□ ‘24.12.2.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240423)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던 이용자 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2조 제1호) 및 ‘개인신용정보’(제2조 1의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회신□ 가상자산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당국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피조사자에 대한 기밀유지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원문 →
법령해석 2025-11-25 조문매칭

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을 수령하여 교통운송사업자에게 정산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사업자(이른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도 해당하는지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직전 연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5-11-21 조문매칭

차세대시스템 구축간 실 이용자 정보 사용 정합성 검증 실시

질의□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前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기존 시스템 간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을 비교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내
회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11-17 조문매칭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ㅇ 현재 증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1)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에 대응하여 주식을 매입    2) 증권사는 매입 후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결제일(T+2일)에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3) 증권사는
회신ㅇ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11-17 조문매칭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아니라 거래(이전)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상자산 거래(이전) 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11-17 조문매칭

금융실명제법 제 4조 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ㅇ회계감사 과정에서 피감기업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가 해당 거래정보를 외부 플랫폼 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여부
회신ㅇ 피감기업(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회계사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5-11-10 조문매칭

지자체 세출e뱅킹 시스템 인프라 구성 관련 망분리 예외 해당 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금고은행이 세금 수납 및 지출 정보 보고*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중계서버를 통해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3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망분리 적용예외에 해당하
회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11-10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령 해석

질의□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업무집행책임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업무집행책임자)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됩니다.  ㅇ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에서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됩니다.  ㅇ 따라서, 비금융계열회사
원문 →
법령해석 2025-10-20 조문매칭

새도약기금 대부업 등록대상 제외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1)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26조 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새도약기금이 국가 시책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의 매입, 소각 및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
회신□ 새도약기금이 국가 시책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의 매입, 소각 및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 사례와 같이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원문 →
법령해석 2025-10-20 조문매칭

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질의□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발신하면 충분한지 및 제12조의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양도예정의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
원문 →
비조치의견서 공통 2025-09-16 조문매칭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을 통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방안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질의□ 코로나19 펜데믹의 후유증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ㅇ 취약계층의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ㅇ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하였지만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
회신□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자 함     ㅇ ’20.1.1.~’25.8.31. 기간중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중 ’25.12.31.까지 전액 상환(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를 포함)된 개인·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5-09-10 조문매칭

미등록 PG 계약체결 금지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질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5항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호에서 정한 가맹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대
회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5-09-10 조문매칭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 행위규칙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

질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의2 제4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4호에서 정한 선불업자의 행위규칙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88
회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
원문 →
법령해석 2025-09-09 조문매칭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회사채/CP 발행, 수익증권 지분인수 등을 하는 경우 그 거래행위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위 행위를 여신
회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제2항) 분기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5-09-03 조문매칭

보험업법, 금산법 상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 관련 비조치 요청

질의□ 예별손해보험은 ’25.7.9.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의 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관련 법규에 대한 조치 면제를 요청
회신□금융위·금감원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예별손해보험)을 통해 5개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가교보험사 매각도 병행 추진 예정)    ㅇ 이를 위해, ’25.7.9.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상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으며, ‘25.9.3. MG손보에 대해 예별손해보험으로의 계약이전 결정을 처분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5-08-27 조문매칭

주택연금에 대한 K-ICS 공정가치 및 요구자본 산출기준 비조치요청

질의□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특성이 모두 반영된 새로운 상품 구조의 주택연금에 대한 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025년 5월 출시된 하나생명의 주택연금 상품과 관련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의 공정가치 및 K-ICS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자산과 부채(연금
회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에서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계약(부채) 기준으로 산출하고, 시장위험액 內 부동산 및 자산집중위험액은 투자자산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생명 주택연금 상품은 자산과 부채(연금)의 특성을 동시에 포함한 상품으로 現 <별표22> 기준을 따를 경우 해당 상품의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5-08-25 조문매칭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질의□ 데이터센터 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일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폐쇄망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8-21 조문매칭

개정 대부업법 겸직금지 의무 적용 대상

질의□ 개정 대부업법(’2025.7.22. 시행) 제9조의5에 따라 대부업자는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비등기 임원 또는 등기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신□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
원문 →
법령해석 2025-08-14

자사주신탁 계약(유가증권상장법인과 신탁업자 간 체결) 관련 질의

질의□ 자사주신탁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그 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업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어도 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이미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의무 이행 행위이므로,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자기주식의 처분행위)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8-14

보험대리점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상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질의□ 보험대리점이 모집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와의 위탁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신□ 보험사와의 위수탁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를 적용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7-24 조문매칭

특금법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에 대한 질의

질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을 계약체결시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대금 정산 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7-14 조문매칭

PF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 및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리려 합니다.

질의(질의 1) 금소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르면 법인에 대출을 하면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의 2-1)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각호의 규정에 따를 때, 라. 목에 의해 금
회신☐(질의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0조 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제2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금소법시행령
원문 →
법령해석 2025-07-11 조문매칭

투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

질의□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1항에서 해산사유 외에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투자회사의 해산사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0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20조의2의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7-08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 및 내부통제 기준 반영

질의□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직하는 경우,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회신□ 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수행업무는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도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상호·저축은행업 2025-06-30 조문매칭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기한연장 취지)

질의□ 저축은행이 PF성 토지담보대출(일반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부실 PF성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하는 경우에, 경·공매 낙찰 받은 사업장의 매입자금대출(경락잔금대출)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등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회신□ 저축은행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연체율 등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다음의 취급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락잔금대출로 인하여 PF대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
원문 →
법령해석 2025-06-30 조문매칭

신협의 해산 등기가 신협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위변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해산 등기‘
회신□ 조합의 해산 등기가 완료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신협법 제8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 사유인 “조합원 등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앙회가 해산 등기를 한 조합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합이 해산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원문 →
법령해석 2025-06-27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질의

질의□ 채권금융회사가 연체 중인 채무자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 등 단순 연체 현황 안내 목적의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객명, 연체일수, 연체금액, 납입 계좌번호, 상호명만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1일 1회에 한해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자본시장 2025-06-26 조문매칭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연장

질의□ 부동산익스포져 관련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에도 불구하고    ㅇ 순자본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채무보
회신□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에도 불구하고   ㅇ 증권회사가 ’25.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관련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만기와 일치하는 대출로 ’24.5.30.부터 ’25.12.31.까지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32%의 신
원문 →
비조치의견서 자본시장 2025-06-26 조문매칭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연장

질의□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하여 증권사가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ㅇ 순자본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 「주거용 부
회신□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5> 제20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주거용 부동산(금투업규정 제3-6조 제19의3) 관련 법인에 대하여 '24.5.30. ∼ '25.12.31. 기간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신용
원문 →
비조치의견서 공통 2025-06-26

PF 연착륙 대책 면책 연장

질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25.12.31.까지 한시 적용)      *(예)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회신□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ㅇ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
원문 →
비조치의견서 상호·저축은행업 2025-06-26 조문매칭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질의□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유가증권 한도) 자기자본 10
회신□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5.12.31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5-06-26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K-ICS 비율 산출 비조치의견서(연장)

질의□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 Ⅳ. 제4장(시장위험액) 및 제5장(신용위험액)에도 불구하고,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
회신□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ㅇ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F
원문 →
비조치의견서 공통 2025-06-26 조문매칭

PF 신규자금 건전성 분류 연장

질의□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동 신규자금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에 대한 기존 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하는 행위(’25.12.31.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로서,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음     1. 금융권
회신□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관련 부담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5-06-26 조문매칭

부동산PF 안정화 관련 RP매도 차입 비조치의견서(연장)

질의□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요청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lsquo;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보험업법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회신□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ㅇ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middot;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 보
원문 →
법령해석 2025-06-23

전담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을 등록한 증권사의 전담 준법감시인력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ㅇ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회신□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서 규정한 ‘전담 준법감시인력’이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임면 및 보고된 경우, 동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준법감시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기준 및
원문 →
법령해석 2025-06-17 조문매칭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질의□ 가상자산사업자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 제5호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
회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 제5호에 따라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출금 차단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5-06-16 조문매칭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이전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미준수 행위 비조치 요청 250023

질의□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회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6-11 조문매칭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SPAC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제한 여부

질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펀드가 투자하지 않은 SPAC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신□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 타 영리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2025-06-10 조문매칭

해외 수탁자가 위탁업무(시스템 운영) 수행을 위해 국내 전산실 내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질의□ 금융회사가 해외 계열사(이하 “수탁자”)에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수탁자 단말기*와 국내 전산실에 위치한 전산시스템 서버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다수의 해외 계열사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회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6-02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조정 거절 사유 외의 거절 사유를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규정하여 거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신□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원문 →
법령해석 2025-06-02 조문매칭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 모바일 전자고지 목적, 주민번호 처리근거 관련

질의□ 보험회사가 모바일 전자고지*로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하고자 할 때, 「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을 미청구보험금 안내 업무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
회신□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의2 제4항,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 근거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로 미청구보험금(숨은보험금)을 안내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주민번호
원문 →
법령해석 2025-06-02 조문매칭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질의□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다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자단체에 속한 구성원 법인간 회사  2)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기업집단(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회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원문 →
법령해석 2025-05-28 조문매칭

종투사의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공여시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수목적기구(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6항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하단의 이유 참조
원문 →
법령해석 2025-05-28 조문매칭

M&A 리파이낸싱 대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 금융투자업자가 최초 M&A시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한 이후 해당 M&A와 관련한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와 M&A 관련 리파이낸싱에 대해 중개·주선·대리 및 조언을 수행하고 리파이낸싱 대출을 하는 경우 각각 ➊동법 제77조의3 제6항제1호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➋자본시장법 시행령
회신□ 하단의 이유 참조
원문 →
법령해석 2025-05-16 조문매칭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질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에 따라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양도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추심위탁 등의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주금공법」에서 정한 금융기
회신□ 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   □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
원문 →
법령해석 2025-05-07 조문매칭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승인 대상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질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감독규정 제13조에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을 「단일 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자기자본의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회신□ 계약 체결 등 내부거래를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4-29 조문매칭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해당 여부

질의□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신□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은행 2025-04-23 조문매칭

이사 브릿지 대출 출시 및 기타사항 관련 DSR 및 LTV 규제 비조치의견서 요청

질의□ 기존 주택 매도일(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매수(신규 주담대 실행일)하는 ‘일시적 2주택자’(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    ㅇ 신규 주택 구입용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하고, 무주택자 기준의 LTV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DSR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 하에서는 ‘일시적 2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의 예외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 비조치 요청사항은 수용이 어려움     □ LTV 규제에 대해서는 유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旣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원문 →
법령해석 2025-04-22 조문매칭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추심 제한여부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회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4-17 조문매칭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의 방법에 관한 질의

질의□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폐기 등 업무처리기록 보존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원본을 보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 관리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원본 보존기간·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
원문 →
법령해석 2025-04-16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통지는 1일 1회에 한하여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임금계좌 통지도 동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회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추심연락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통지시 입금계좌도 포함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2025-04-16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관련 비조치의견서

질의□ 은행권의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8> 제5호 자목에도 불구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
회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하고자 함   ㅇ 은행권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5호 자목에도 불구하고 담보인정비
원문 →
법령해석 2025-04-15

자사주 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제한 및 중도해지 관련 질의

질의□ (질의1)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계약기간을 6개월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자사주신탁계약기간 내 계약금액을 모두 매수한 경우, 중도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제6호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 후 6개월 간 신탁계약의 해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탁계약해지 제한기간(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계약금액을 모두 매수한 예외적인 경우 제한기간이 경과하
원문 →
법령해석 2025-04-15 조문매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의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의 의미

질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에 직업, 결혼유무, 가구유형이 포함되는지
회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에 직업, 결혼유무, 가구유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직업 등은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포함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원문 →
법령해석 2025-04-11 조문매칭

금융소비자보호법 불공정영업행위 제3자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질의□ 농기계 판매회사(법인)가 자사 제품 판매 촉진 및 구매자의 대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농기계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다목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 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
원문 →
법령해석 2025-04-08 조문매칭

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횟수 산정 관련하여 미수신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 시도만으로도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금융채무자가 미수신하여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4-08 조문매칭

신용협동조합법 28조11항(임원 등의 자격제한)관련 문의

질의□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에 직무정지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에서 정직·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의 범위를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로 정하고 있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정직·업무집행정지는
원문 →
법령해석 2025-04-03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업무 규정 관련 질의

질의□ 금융기관 대출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겠다는 동의서를 대출소개업체를 통해 제공받는 것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질의하신 사안은 대출소개업체가 수행하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령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금융기관이 대출소개업체를 통해 대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수집·저장·제공 등 처리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
원문 →
법령해석 2025-04-01 조문매칭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배에 대한 해석 요청

질의□ 농기계 판매회사(법인)가 자사 제품 판매 촉진 및 구매자의 대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농기계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다목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제20조 제1항제4호다목, 「동법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제1호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서 각목의 제3자*에 대해서
원문 →
법령해석 2025-03-28 조문매칭

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투자회사형 펀드에 출자 및 운용시 금산법에 따른 출자승인 필요 여부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동법 제9조 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인 집합투자기구에 단순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20% 이상 운용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인지?
회신□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8

전환가액 조정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질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23조제2호가목의 내용과 동조 제3호의 내용이 상충되는지 여부
회신□ 규정 제5-23조제2호는 주가 하락 시 이를 반영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할 때 그 가액의 하한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규정 제5-23조제3호는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다시 시가가 상승하여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그 가액의 상한 및 하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각 조항이 적용되는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지류권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질의□ 지류교환권이 발행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모바일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회신□ 지류교환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서 체결시 (가)압류 효력상실 여부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후 채권자가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설정한 기존 가압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합의 이후에는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예 : 급여가압류 및 통장압류(단, 예금의 경우 예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디지털데스크에서의 실명확인방법 문의

질의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이용 범위
회신ㅇ 금융회사등의 업무 담당자가 화상상담기기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유무

질의□ 단순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회원가입 시킨 후, 해당 고객이 거래소에서 발생시키는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하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질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대부업 면허 소지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채권금융회사등 혹은 채권추심자로서 의 준수사항(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30조, 제34조
회신□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 서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규율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의 정의,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한 해외에 소재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 위�

질의□ 자산운용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신□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목적의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25 조문매칭

신협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대한 해석

질의□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조합의 상임이사장의 경우, 개선조치 요청일 이후에 새롭게 선출된 상임이사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선조치 요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비상임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이사장의 경우 별도로 기간을 산정하여 상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임임원 유지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으로, 상임이사장이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일 이후 임명되었더라도,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원문 →
비조치의견서 전자금융 2025-03-19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매매 및 기타 거래 금지 의무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질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A를 보관하는 행위
회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A를 보관하게 된 경위·동기, 목적, 법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가상자산의 관리·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가상자산 보관 행위에 대하여 비조치
원문 →
법령해석 2025-03-17 조문매칭

카드단말기로 결제대행업체(PG)거래를 오프라인, 대면으로 제공할때 인증의 의무가 없나요?

질의□ 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PG사를 이용하고 있는 사장님이 손님과 직접 대면하여 결제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는데 사장님이 손님과 직접 대면하여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결제 단말기에도 제한이 없는지 여부
회신□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2025-03-17 조문매칭

방카슈랑스 판매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질의□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비율 규제(‘25% rule’*)가 적용 중이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은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이 신규로 모집하는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생·손보
회신□’24년 사업연도에 대해 1개 손해보험회사의 모집액이 해당 금융기관(은행·단위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의 100분의 50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원문 →
법령해석 2025-03-14 조문매칭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한 사규 제정 의무 여부

질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6)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을 사규의 형태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의 형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13 조문매칭

네이버웹툰 쿠키, SOOP의 별풍선, 게임회사의 캐시(ex.넥슨캐시) 등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넥슨캐시, 웹하드 포인트, SOOP 별풍선 등의 재화들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13

금융정보제공후 명의인 통보 문의

질의□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거래종료 이후 5년 경과 후 분리보관 중인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목적으로 제공시 금융실명법을 적용하여 명의인 사전통보 예외가 가능한지?
회신□ 상거래종료 기간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법규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비밀보장 및 제공사실 통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13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제출 시, 스크래핑 서비스 위법여부 확인 요청

질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보관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한도제한 해제 관련 증빙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에 위반하는지
회신□ 본인신용정보관리회가가 아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규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문 →
비조치의견서 보험 2025-03-12 조문매칭

방카슈랑스 판매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질의□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판매비율 규제(‘25% rule’*)가 적용 중이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은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이 신규로 모집하는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생·손보
회신□’24년 사업연도에 대해 1개 손해보험회사의 모집액이 해당 금융기관(은행·단위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의 100분의 50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미부여
원문 →
법령해석 2025-03-11

농축협 창구 직원이 대포통장의심계좌 발견시 임치조치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금융회사 직원의 판단 하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하여 이용자 계좌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이체·송금·출금 등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문 →
법령해석 2025-03-11 조문매칭

채권추심회사의 영업양수 시 신용정보법 제10조 인가 대상인지 여부

질의□ 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고객 안내 서비스)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부수업무에 한해서만 양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귀 사가 질의한 ‘고객 안내 서비스’ 양수 업무가 채권추심회사의 본업인 채권추심업과 구별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원문 →
법령해석 보험 2025-03-10 조문매칭

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질의□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영 제26조 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회신□ 보장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나목의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①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