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1

더베스트금융서비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9)

금융감독원 · 2026-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30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甲은 2021.3.25. ~2021.7.30. 기간 중 ㉮보험 등 1,01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7.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에게 수수료 총 36.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甲은 2021.3.25. ~2021.7.30. 기간 중 ㉮보험 등 1,01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7.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에게 수수료 총 36.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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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30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조치생략)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甲은 2021.3.25. ~2021.7.30. 기간 중 ㉮보험 등 1,01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7.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에게 수수료 총 36.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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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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