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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6-06-18
1. 시행이유 □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여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연장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 (대상대출) DSR이 적용되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스트레스금리) 다음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산정 ➀ 과거 5년 中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월·11월)간 차이로 산정(예금은행…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6-05-13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1호 - [지도목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목적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5.13.부터 ‘26.11.12.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6-04-09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1호 - [지도목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목적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4.9.부터 ‘26.10.8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6-04-02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1호 - [지도목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목적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4.2.부터 ‘26.10.1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6-02-12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1호 - [지도목적] 주담대시 6개월 내 전입의무 변경 시행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2.13.부터 ‘26.8.12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6-02-01
1. 관련 근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6.1.8.~'26.1.28.)를 거쳐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4-001호 - [지도목적]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6-01-08
1. 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견제‧감시(시장 자율적 감시)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여러 사모펀드가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단, 적격 기관투자자(법…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6-01-01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스트레스 DSR 제도 」금융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4-002호 - [지도목적]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1.1. ~ '26.6.30.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6-01-01
1. 관련근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5.12.2~12.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제2025-005호 - [지도목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부과된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 유인을 완화하여,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흐름을…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5-12-12
1. 시행이유 □ ‘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DSR 운영방안*에 따라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기간 등을 연장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5.12.10.)」 보도자료로 발표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 (대상대출) DSR이 적용되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스트레스금리) 다음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산정…
자본시장과행정지도2025-12-02
1. 시행이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25%)준수과정에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 발생 가능 * 증권사의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3조·4조·8조)로 종투사를 지정해 신규업무(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등)를 허용(자본시장법§77의2) ㅇ 다양한 자산군으로의 모험자본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5-11-17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5.10.23.~11.12.)를 거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제2025-004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5-10-23
1. 시행이유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금융정책과행정지도2025-09-08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3호 - [지도목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목적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5.9.8.부터 ‘26.3.7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이은진 사무관, 이송이 사무관,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5-08-19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신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관리번호 : 제2025-002호 나. 지도목적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 다. 지도내용 : 붙임 참조 라. 유효기간 : '25.8.19.(화) ~ 가상자산 대여 관련 법령 정비시까지 마. 담 당 자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홍재선 사무관 바. 관련법령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5-06-27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1호 - [지도목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목적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5.10.16.부터 ‘26.4.15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이은진 사무관, 이송이 사무관, 남진호 사무관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5-06-05
1. 시행이유 □ ‘스트레스 DSR 제도’의 단계적 확대 도입계획*에 따라 ‘2단계 스트레스 DSR(‘24.9.1일~ 시행 중)’의 행정지도 적용 대상 등을 확대 *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24.6.24.)」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 (대상대출) DSR이 적용되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총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스트레스 금리) 1.5%p…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4-12-17
1. 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견제‧감시(시장 자율적 감시)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여러 사모펀드가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다만, 적격 기관투자자(법…
회계제도팀행정지도2024-10-10
1. 연장이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7.10.31. 전면 개정되어 2019년부터 제11조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정대상회사와 지정감사인이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정감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금융총괄과행정지도2024-10-08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4.9.6.~9.26.)를 거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제2019-336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4-09-06
1. 연장이유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빅테크(Big Tech)가 금융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금융정책과행정지도2024-08-21
1. 시행이유 □ ‘스트레스 DSR 제도 (‘24.2.26일~ 시행 중) ’의 단계적 확대 도입계획 * 에 따라 행정지도 적용 대상 등을 확대 *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24.6.24.)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은행권 및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 (대상대출) 은행권 주담대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 (스트레스 금리) 0.75% p(‘24.6월 산정 스트레스 금리(1.5%p)×적용비율 50%) ※ 다만,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4-08-14
1. 연장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자본시장과행정지도2024-07-15
1. 연장이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일반 사모펀드 운용 간 레버리지TRS* 계약관행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권고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전담중개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증거금률이 100% 미만으로 신용공여 효과가 있는 TRS 2. 주요골자 가. 일방적 유동성 회수 제한 사전에 합의한 구체적인 조기종료 사유 외의 이유로 레버리지TRS계약 전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종료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영향*을…
금융정책과행정지도2024-02-02
1. 시행이유 □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 하도록 제도 도입 필요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23.9.13.)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 하는 ‘ 스트레스 DSR ’ 도입 ㅇ DSR 대출한도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5년내 최고금리-현재금리) 가산 ㅇ 혼합/주기형 상품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한도 축소 등 실수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4-02-01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 (’24.12.17.~'25.1.7.)를 거쳐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4-001호 - [지도목적]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4-01-08
1. 제정이유 동 행정지도는 여러 펀드자산을 투자목적회사에 모아 사실상 운용하는 등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견제‧감시(시장 자율적 감시)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사모펀드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여러 사모펀드가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다만, 적격 기관투자자(법…
자산운용과행정지도2023-12-08
2. 주요 내용 가. 모델포트폴리오(이하 ‘MP’) 요건 (안 제5조 제1항)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매우 낮은 위험‧낮은 위험‧보통 위험‧다소 높은 위험 ‧높은 위험‧매우 높은 위험)으로 구분하고, 위험도별 MP를 2개 이상 구비 나. MP의 분산투자 (안 제6조) MP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이내, 동일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예외) 이내로 배분 다. 계약‧설명 (안 제11조, 제12조) 일임업자는 투자자 성향에 맞는 MP를 2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3-10-17
1. 연장이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7.10.31. 전면 개정되어 2019년부터 제11조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정대상회사와 지정감사인이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지정감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23-10-08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3.9.12.~10.4.)를 거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제2019-336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