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7-05)
금융감독원 · 2023-07-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방법 119건에 대해 2019.12.16.∼2022.12.2. 기간 중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총 36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등 기타파생결합사채
위반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8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방법 119건*에 대해 2019.12.16.∼2022.12.2. 기간 중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총 36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등 기타파생결합사채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8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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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23.7.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8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방법 119건*에 대해 2019.12.16.∼2022.12.2. 기간 중 적립금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총 36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등 기타파생결합사채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8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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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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