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8)
금융감독원 · 2026-03-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2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2명
주요 위반사항
유진투자증권㈜(이하 ‘유진투자증권’) A본부 소속 甲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유진투자증권㈜(이하 ‘유진투자증권’) A본부 소속 甲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연 1회∼7회)을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5.9.15.∼2024.1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면서(①자기 계산),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②타인명의 복수 계좌),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③,④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 사실이 있음
유진투자증권 B센터 乙(투자권유자문인력)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유진투자증권 B센터 乙(투자권유자문인력)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연 1회∼7회)을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9.2.20.∼2023.4.17.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면서(①자기 계산),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②타인명의 단일 계좌),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③,④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사항 1
유진투자증권㈜(이하 ‘유진투자증권’) A본부 소속 甲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진투자증권㈜(이하 ‘유진투자증권’) A본부 소속 甲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연 1회∼7회)을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5.9.15.∼2024.1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면서(①자기 계산),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②타인명의 복수 계좌),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③,④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유진투자증권 B센터 乙(투자권유자문인력)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진투자증권 B센터 乙(투자권유자문인력)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연 1회∼7회)을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9.2.20.∼2023.4.17.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면서(①자기 계산),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②타인명의 단일 계좌),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③,④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6.3.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2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2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①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 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통지하고, ④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유진투자증권㈜(이하 ‘유진투자증권’) A본부 소속 甲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연 1회∼7회)을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5.9.15.∼2024.1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면서(①자기 계산),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②타인명의 복수 계좌),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③,④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 사실이 있음
유진투자증권 B센터 乙(투자권유자문인력)은 소속 회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법교육(연 1회∼7회)을 이수하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규 및 이에 따른 준수의무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9.2.20.∼2023.4.17.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면서(①자기 계산),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②타인명의 단일 계좌),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③,④매매명세 및 계좌 개설사실 미신고)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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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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