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 검사결과제재 (2023-05-23)
금융감독원 · 2023-05-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임 원 주의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상당) : 1명 직 원 견책 : 1명 , 주의 :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甲 등 2명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② 乙 등 2명에 대한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해임 사유 및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의 공시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서울지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거래정보 시스템(O)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여 2017.4.12.~2022.6.20. 기간중 A, B 등 24개 기관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은 목적을 벗어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465건)를 해외 계열사의 C부 소속 직원 11명이 거래정보시스템(O)을 통해 조회하도록 제공하였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丙은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지 않았음 ①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21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②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및 2021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③ 「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마련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해임시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甲 등 2명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② 乙 등 2명에 대한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해임 사유 및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의 공시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2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5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고, 「금융실명법」 제4조 등에 따르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서울지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거래정보 시스템(O)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여 2017.4.12.~2022.6.20. 기간중 A, B 등 24개 기관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은 목적을 벗어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465건)를 해외 계열사의 C부 소속 직원 11명이 거래정보시스템(O)을 통해 조회하도록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사항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丙은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지 않았음 ①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21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②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및 2021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③ 「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마련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3.5.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임 원 주의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상당) : 1명 직 원 견책 : 1명 , 주의 :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해임시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甲 등 2명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乙 등 2명에 대한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해임 사유 및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의 공시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등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5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고, 「금융실명법」 제4조 등에 따르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서울지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거래정보 시스템(O)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여 2017.4.12.~2022.6.20. 기간중 A, B 등 24개 기관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은 목적을 벗어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465건)를 해외 계열사의 C부 소속 직원 11명이 거래정보시스템(O)을 통해 조회하도록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丙은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지 않았음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21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및 2021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마련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0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