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26-03-12)
금융감독원 · 2026-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08백만원
임원 · 주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등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21.7.1. △△△이사,’22.1.25. 및’23.2.14.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회사는 사외이사 ●●●의 임기(’19.4.1.~’25.3.31.) 중 동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률사무소와 21건(128백만원)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 노무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년~2024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하였음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회사는 2020.10.22.~2025.8.4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6회 행사하고도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회사의 자회사(00%)이면서 대주주의 손자회사(◇◇◇)가 발행
투자권유준칙(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 공시 의무 위반 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으로 정하여 이를 제정·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 착수일까지 해당 투자권유준칙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또는 해임사유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1.7.1. △△△이사, ’22.1.25. 및 ’23.2.14.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사외이사 ●●●의 임기(’19.4.1.~’25.3.31.) 중 동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률사무소와 21건(128백만원)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 노무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년~2024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하였음
위반사항 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10.22.~2025.8.4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6회 행사하고도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회사의 자회사(00%)이면서 대주주의 손자회사(◇◇◇)가 발행
위반사항 4
투자권유준칙(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 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개정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으로 정하여 이를 제정·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 착수일까지 해당 투자권유준칙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6. XX. XX.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408백만원 임원 ■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등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또는 해임사유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는’21.7.1. △△△이사,’22.1.25. 및’23.2.14.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금융회사는’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사외이사 ●●●의 임기(’19.4.1.~’25.3.31.) 중 동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법률사무소와 21건(128백만원)의 법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법률자문, 노무컨설팅 및 등기업무 계약체결 내역을 누락한 채 2019년~2024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실 공시하였음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10.22.~2025.8.4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6회 행사하고도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회사의 자회사(00%)이면서 대주주의 손자회사(◇◇◇)가 발행
투자권유준칙(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 공시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개정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으로 정하여 이를 제정·개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 착수일까지 해당 투자권유준칙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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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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