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77

㈜우리인슈맨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3-04-25)

금융감독원 · 2023-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7.12.4.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7.12.4.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 1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7.12.4.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