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088

크레타 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3-03-20)

금융감독원 · 2023-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50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크레타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2020.3월부터 2021.5.27.(검사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크레타투자자문은 2020 사업연도 1분기부터 2021 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5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5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크레타투자자문은 2020.3.14.부터 2021.5.27.(검사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380일)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부존재하여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 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크레타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2020.3월부터 2021.5.27.(검사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 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크레타투자자문은 2020 사업연도 1분기부터 2021 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5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5회)를 금융위원회 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위반사항 3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고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크레타투자자문은 2020.3.14.부터 2021.5.27.(검사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380일)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부존재하여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크레타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3.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50백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크레타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2020.3월부터 2021.5.27.(검사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 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데도

㈜크레타투자자문은 2020 사업연도 1분기부터 2021 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5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5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항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에도

㈜크레타투자자문은 2020.3.14.부터 2021.5.27.(검사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380일)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이 부존재하여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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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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