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알에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3-03-20)
금융감독원 · 2023-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112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지알에스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2020.4월부터 2021.5.24.(검사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19. 11월말 자기자본(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12.2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5월말이후 2021.5.24. (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4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 (5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3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20.3.31.부터 2021.5.24.(검사종료일)까지 상근 투자 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 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알에스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2020.4월부터 2021.5.24.(검사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19. 11월말 자기자본(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12.2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5월말이후 2021.5.24. (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3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 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4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 (5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3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위반사항 4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고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20.3.31.부터 2021.5.24.(검사종료일)까지 상근 투자 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알에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3.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112백만원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지알에스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2020.4월부터 2021.5.24.(검사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19. 11월말 자기자본(1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 (12.2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5월말이후 2021.5.24. (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1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 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4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 (5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3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항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 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에도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20.3.31.부터 2021.5.24.(검사종료일)까지 상근 투자 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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