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23-03-20)
금융감독원 · 2023-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56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주의적 경고 (2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11월말 자기자본(6.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5월말 이후 검사 종료일(2021.5.18.)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1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2회), 2020.6월 월별 업무보고서(1회)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11월말 자기자본(6.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5월말 이후 검사 종료일(2021.5.18.)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 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1분기 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2회), 2020.6월 월별 업무보고서(1회)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3.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56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상당), 주의적 경고 (2명)
제재대상사실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11월말 자기자본(6.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5월말 이후 검사 종료일(2021.5.18.)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제1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 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1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2회), 2020.6월 월별 업무보고서(1회)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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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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