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 검사결과제재 (2023-02-15)
금융감독원 · 2023-02-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0.69억원, 과태료 8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직원 주의적경고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대한토지신탁㈜는’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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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대한토지신탁㈜는’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 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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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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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도모 금지 위반 대한토지신탁㈜은’16.◇월~’19.◇월 중 ‘△△△△ △△△ △△△ △△△△△△ 분양형토지신탁’ 등 ●●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한토지신탁㈜는 ’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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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위반사항 2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 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 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한토지신탁㈜는 ’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 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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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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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위반사항 3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한토지신탁㈜은 ’16.◇월~’19.◇월 중 ‘△△△△ △△△ △△△ △△△△△△ 분양형토지신탁’ 등 ●●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한토지신탁㈜
제재조치일 : 2023.2.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0.69억원, 과태료 8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직원 주의적경고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한토지신탁㈜는’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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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 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 는데도
대한토지신탁㈜는’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 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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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도모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한토지신탁㈜은’16.◇월~’19.◇월 중 ‘△△△△ △△△ △△△ △△△△△△ 분양형토지신탁’ 등 ●●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10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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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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