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06

대한토지신탁 검사결과제재 (2023-02-15)

금융감독원 · 2023-02-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0.69억원, 과태료 8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직원 주의적경고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대한토지신탁㈜는’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대한토지신탁㈜는’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 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도모 금지 위반 대한토지신탁㈜은’16.◇월~’19.◇월 중 ‘△△△△ △△△ △△△ △△△△△△ 분양형토지신탁’ 등 ●●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한토지신탁㈜는 ’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위반사항 2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 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 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한토지신탁㈜는 ’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 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위반사항 3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한토지신탁㈜은 ’16.◇월~’19.◇월 중 ‘△△△△ △△△ △△△ △△△△△△ 분양형토지신탁’ 등 ●●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한토지신탁㈜

제재조치일 : 2023.2.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40.69억원, 과태료 8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직원 주의적경고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한토지신탁㈜는’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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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 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 는데도

대한토지신탁㈜는’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 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도모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한토지신탁㈜은’16.◇월~’19.◇월 중 ‘△△△△ △△△ △△△ △△△△△△ 분양형토지신탁’ 등 ●●개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후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10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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