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37

에버그린투자자문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1-30)

금융감독원 · 2023-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235백만원 임직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에버그린투자자문㈜는’16.◇.◇. ~ ‘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 (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16.◇.◇. ∼’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으며,

‘19.◇.◇. ◆◆◆에 대하여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버그린투자자문㈜는 ’16.◇.◇. ~ ‘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 (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16.◇.◇. ∼’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으며,

‘19.◇.◇. ◆◆◆에 대하여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버그린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3. O. O.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235백만원 임직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버그린투자자문㈜는’16.◇.◇. ~ ‘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 (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16.◇.◇. ∼’21.◇.◇. 기간 중 △△△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회에 걸쳐 총 ▽▽▽,▽▽▽,▽▽▽원(최고잔액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으며,

‘19.◇.◇. ◆◆◆에 대하여 ◎◎◎,◎◎◎,◎◎◎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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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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