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3-01-30)
금융감독원 · 2023-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266백만원, 과태료 62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토마토투자자문은 ‘17.X.X. ∼’19.X.X. 기간 중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총 ▽▽▽,▽▽▽,▽▽▽원(최고잔액 : ▼▼▼,▼▼▼, ▼▼▼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19.X.X. ●●●에 대하여 □□,□□□,□□□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구 불응 ㈜토마토투자자문은’18.X.X.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가 ‘19.X.X. ∼ ‘20.X.X. 중 수회에 걸쳐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토마토투자자문은 ‘17.X.X. ∼’19.X.X. 기간 중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총 ▽▽▽,▽▽▽,▽▽▽원(최고잔액 : ▼▼▼,▼▼▼, ▼▼▼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19.X.X. ●●●에 대하여 □□,□□□,□□□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위반사항 2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구 불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토마토투자자문은 ’18.X.X.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가 ‘19.X.X. ∼ ‘20.X.X. 중 수회에 걸쳐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토마토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3. O. O.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266백만원, 과태료 62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토마토투자자문은 ‘17.X.X. ∼’19.X.X. 기간 중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총 ▽▽▽,▽▽▽,▽▽▽원(최고잔액 : ▼▼▼,▼▼▼, ▼▼▼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19.X.X. ●●●에 대하여 □□,□□□,□□□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구 불응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토마토투자자문은’18.X.X.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가 ‘19.X.X. ∼ ‘20.X.X. 중 수회에 걸쳐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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