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74

메가㈜ 검사결과제재 (2022-12-20)

금융감독원 · 2022-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47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2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 ▷▷▷)은 2017.1.13.~2017.12.27. 기간 중 □□□□□□㈜ ‘△△△△△△△△△△’ 등 3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76.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 ▷▷▷)은 2017.1.13.~2017.12.27. 기간 중 □□□□□□㈜ ‘△△△△△△△△△△’ 등 3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2명에게 76.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12.2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47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 ▷▷▷)은 2017.1.13.~2017.12.27. 기간 중 □□□□□□㈜ ‘△△△△△△△△△△’ 등 3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2명에게 76.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