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검사결과제재 (2022-12-20)
금융감독원 · 2022-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47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2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 ▷▷▷)은 2017.1.13.~2017.12.27. 기간 중 □□□□□□㈜ ‘△△△△△△△△△△’ 등 3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76.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 ▷▷▷)은 2017.1.13.~2017.12.27. 기간 중 □□□□□□㈜ ‘△△△△△△△△△△’ 등 3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명에게 76.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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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12.2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47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前 대표이사 ◁◁◁, ▷▷▷)은 2017.1.13.~2017.12.27. 기간 중 □□□□□□㈜ ‘△△△△△△△△△△’ 등 3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8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2명에게 76.9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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