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75

주식회사 파운트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2-12-15)

금융감독원 · 2022-12-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직원 · 견책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파운트투자자문㈜은 ‘XX.X월~’XX.X월 기간 자사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명의 일반투자자와 ○○건의 투자자문계약(총 계약금액 ▲▲억원)을 체결하면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성향 평가는 실시하였으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투자자에게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자 정보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 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운트투자자문㈜은 ‘XX.X월~’XX.X월 기간 자사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명의 일반투자자와 ○○건의 투자자문계약(총 계약금액 ▲▲억원)을 체결하면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성향 평가는 실시하였으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투자자에게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자 정보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파운트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2.12.15.3. 제재조치내용 제제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 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에도,

파운트투자자문㈜은 ‘XX.X월~’XX.X월 기간 자사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명의 일반투자자와 ○○건의 투자자문계약(총 계약금액 ▲▲억원)을 체결하면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성향 평가는 실시하였으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투자자에게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자 정보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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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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