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11-18)
금융감독원 · 2022-1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미실시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오류 르네상스자산운용㈜은 자사 ★★개 펀드에 편입한 ○○소재 비상장사인 ◎◎◎社
□ (전환가능사채)의 주식전환(’xx.x.xx.)에 따라 수령한 ◎◎◎ 비상장주식 (x,xxx,xxx주)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xx.x.xx.부터 검사종료일(’xx.x.x.)까지 관련 펀드의 기준가격이 최대 x.x%까지 과소계상 되는 등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미실시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르네상스자산운용㈜은 자사 ★★개 펀드에 편입한 ○○소재 비상장사인 ◎◎◎社
□
(전환가능사채)의 주식전환(’xx.x.xx.)에 따라 수령한 ◎◎◎ 비상장주식 (x,xxx,xxx주)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xx.x.xx.부터 검사종료일(’xx.x.x.)까지 관련 펀드의 기준가격이 최대 x.x%까지 과소계상 되는 등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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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르네상스자산운용㈜
조치요구일 : 2022.1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1명)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재산 평가 미실시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오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 하여야 함에도,
르네상스자산운용㈜은 자사 ★★개 펀드에 편입한 ○○소재 비상장사인 ◎◎◎社
□ (전환가능사채)의 주식전환(’xx.x.xx.)에 따라 수령한 ◎◎◎ 비상장주식 (x,xxx,xxx주)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xx.x.xx.부터 검사종료일(’xx.x.x.)까지 관련 펀드의 기준가격이 최대 x.x%까지 과소계상 되는 등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3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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