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자산평가 검사결과제재 (2022-10-14)
금융감독원 · 2022-10-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가격평가에 관한 업무준칙 위반
가격평가에 관한 업무준칙 위반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데도 ㈜에프앤자산평가(이하 ‘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가격평가업무준칙」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가) 부적정한 평가모형 사용 및 평가의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회사의 업무준칙인 「가격평가업무준칙」 제7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평가시 적정한 가격평가체계(평가모형 등)를 유지하고, 동 체계에 따라 적정한 가격평가정보를 산정하여야 하며 평가자는 당해 상품의 발행자 등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가격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내재파생상품(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 종전 평가모형에 오류가 있어 적정한 가격평가가 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여 이를 수정한 평가모형(LSMC)을 개발하여’18.1분기부터 적용하였으나 발행자 콜옵션과 투자자 풋옵션 계산시 주가변동에 대한 고려가 없고 금리변동에 대해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등 평가모형으로 부적정 Least Square Monte Carlo Simulation (최소자승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 종전 평가모형과 달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식과 금리변동 등에 대한 확률을 적용할 수 있어 정교한 평가 가능 (현재 평가모형)
■■■■■■㈜으로부터 전환사채(CB) 등에 대한 평가(2회, 2018.6월 및 12월 기준)를 의뢰받고 평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평가일 현재의 평가모형(LSMC)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가 종전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요구하자 종전 평가모형을 사용할 경우 적정한 가격평가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 요구를 수용하여 내재파생상품(옵션)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불가능한 종전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계산된 가격을 공정가치로 제공하는 등 업무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18.6월말 기준으로 자산은 9.5억원 과대평가, 부채는 14억원 과소평가’18.12월말 기준으로 자산은 12억원 과대평가, 부채는 6.3억원 과소평가 (나) 적절한 시장가격 형성여부에 대한 검토 및 공정가격 평가의무 위반 회사의 「가격평가업무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가격평가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거래형성 자체가 경쟁적 매매를 통하지 않음으로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의 의뢰를 받아 2021.6.30.기준 ■■■㈜ 보통주의 공정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매매계약서’(2021.3.5.)상 계약당사자가 삭제되어 제3자간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해당 계약서상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019.6.30.기준 ■■■■■■㈜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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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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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식거래’(2019.5.27.)는 ■■■■■■■■㈜ 내 펀드간 거래임에도 동 거래가격을 그대로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등 업무준칙에 따른 공정가격 추정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다) 기초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무 위반 회사의 「가격평가업무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별도의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격평가정보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가격평가기준인 「대체투자자산 평가기준」에서는 평가자가 피평가회사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은 평가불능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투자기업 등이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경우 객관성 및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자료를 평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의 의뢰를 받아 2020.6.30. 및 2021.6.30.기준 ■■■■■■㈜ 보통주, 2020.6.30., 2020.11.30., 2021.6.30. 기준 ■■■■■㈜ 보통주와 2020.6.30.기준 ■■■■■㈜ 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의뢰자가 작성한 자료만을 기초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무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평가기준 공시의무 위반 ㈜에프앤자산평가는 평가기준을 협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에프앤자산평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았으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가기준도 2012.8월 이후 수정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가격평가에 관한 업무준칙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격평가에 관한 업무준칙 위반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데도 ㈜에프앤자산평가(이하 ‘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가격평가업무준칙」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가) 부적정한 평가모형 사용 및 평가의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회사의 업무준칙인 「가격평가업무준칙」 제7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평가시 적정한 가격평가체계(평가모형 등)를 유지하고, 동 체계에 따라 적정한 가격평가정보를 산정하여야 하며 평가자는 당해 상품의 발행자 등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가격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내재파생상품(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 종전 평가모형에 오류*가 있어 적정한 가격평가가 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여 이를 수정한 평가모형(LSMC)**을 개발하여’18.1분기부터 적용하였으나 * 발행자 콜옵션과 투자자 풋옵션 계산시 주가변동에 대한 고려가 없고 금리변동에 대해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등 평가모형으로 부적정 ** Least Square Monte Carlo Simulation (최소자승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 종전 평가모형과 달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식과 금리변동 등에 대한 확률을 적용할 수 있어 정교한 평가 가능 (현재 평가모형)
■■■■■■㈜으로부터 전환사채(CB) 등에 대한 평가(2회, 2018.6월 및 12월 기준)를 의뢰받고 평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평가일 현재의 평가모형(LSMC)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가 종전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요구하자 종전 평가모형을 사용할 경우 적정한 가격평가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 요구를 수용하여 내재파생상품(옵션)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불가능한 종전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계산된 가격*을 공정가치로 제공하는 등 업무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18.6월말 기준으로 자산은 9.5억원 과대평가, 부채는 14억원 과소평가’18.12월말 기준으로 자산은 12억원 과대평가, 부채는 6.3억원 과소평가 (나) 적절한 시장가격 형성여부에 대한 검토 및 공정가격 평가의무 위반 회사의 「가격평가업무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가격평가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거래형성 자체가 경쟁적 매매를 통하지 않음으로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의 의뢰를 받아 2021.6.30.기준 ■■■㈜ 보통주의 공정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매매계약서’(2021.3.5.)상 계약당사자가 삭제되어 제3자간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해당 계약서상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019.6.30.기준 ■■■■■■㈜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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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주식거래’(2019.5.27.)는 ■■■■■■■■㈜ 내 펀드간 거래임에도 동 거래가격을 그대로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등 업무준칙에 따른 공정가격 추정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다) 기초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무 위반 회사의 「가격평가업무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별도의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격평가정보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가격평가기준인 「대체투자자산 평가기준」에서는 평가자가 피평가회사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은 평가불능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투자기업 등이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경우 객관성 및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자료를 평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의 의뢰를 받아 2020.6.30. 및 2021.6.30.기준 ■■■■■■㈜ 보통주, 2020.6.30., 2020.11.30., 2021.6.30. 기준 ■■■■■㈜ 보통주와 2020.6.30.기준 ■■■■■㈜ 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의뢰자가 작성한 자료만을 기초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무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위반사항 2
평가기준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프앤자산평가는 평가기준을 협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에프앤자산평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았으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가기준도 2012.8월 이후 수정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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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프앤자산평가㈜
제재조치일 : 2022.10.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가격평가에 관한 업무준칙 위반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데도 ㈜에프앤자산평가(이하 ‘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가격평가업무준칙」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가) 부적정한 평가모형 사용 및 평가의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회사의 업무준칙인 「가격평가업무준칙」 제7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평가시 적정한 가격평가체계(평가모형 등)를 유지하고, 동 체계에 따라 적정한 가격평가정보를 산정하여야 하며 평가자는 당해 상품의 발행자 등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가격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내재파생상품(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 종전 평가모형에 오류*가 있어 적정한 가격평가가 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여 이를 수정한 평가모형(LSMC)**을 개발하여’18.1분기부터 적용하였으나 * 발행자 콜옵션과 투자자 풋옵션 계산시 주가변동에 대한 고려가 없고 금리변동에 대해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등 평가모형으로 부적정 ** Least Square Monte Carlo Simulation (최소자승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 종전 평가모형과 달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식과 금리변동 등에 대한 확률을 적용할 수 있어 정교한 평가 가능 (현재 평가모형)
■■■■■■㈜으로부터 전환사채(CB) 등에 대한 평가(2회, 2018.6월 및 12월 기준)를 의뢰받고 평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평가일 현재의 평가모형(LSMC)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가 종전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요구하자 종전 평가모형을 사용할 경우 적정한 가격평가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 요구를 수용하여 내재파생상품(옵션)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불가능한 종전 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계산된 가격*을 공정가치로 제공하는 등 업무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18.6월말 기준으로 자산은 9.5억원 과대평가, 부채는 14억원 과소평가’18.12월말 기준으로 자산은 12억원 과대평가, 부채는 6.3억원 과소평가 (나) 적절한 시장가격 형성여부에 대한 검토 및 공정가격 평가의무 위반 회사의 「가격평가업무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가격평가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거래형성 자체가 경쟁적 매매를 통하지 않음으로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의 의뢰를 받아 2021.6.30.기준 ■■■㈜ 보통주의 공정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매매계약서’(2021.3.5.)상 계약당사자가 삭제되어 제3자간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해당 계약서상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019.6.30.기준 ■■■■■■㈜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
■ ■■■■와 ■■
■ ■■■■간 주식거래’(2019.5.27.)는 ■■■■■■■■㈜ 내 펀드간 거래임에도 동 거래가격을 그대로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등 업무준칙에 따른 공정가격 추정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다) 기초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무 위반 회사의 「가격평가업무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별도의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격평가정보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가격평가기준인 「대체투자자산 평가기준」에서는 평가자가 피평가회사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은 평가불능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투자기업 등이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경우 객관성 및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자료를 평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의 의뢰를 받아 2020.6.30. 및 2021.6.30.기준 ■■■■■■㈜ 보통주, 2020.6.30., 2020.11.30., 2021.6.30. 기준 ■■■■■㈜ 보통주와 2020.6.30.기준 ■■■■■㈜ 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의뢰자가 작성한 자료만을 기초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업무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주의사항
평가기준 공시의무 위반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에도, ㈜에프앤자산평가는 평가기준을 협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에프앤자산평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았으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가기준도 2012.8월 이후 수정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2항,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