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10-11)
금융감독원 · 2022-10-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300백만원 부과 임직원 문책경고 1명, (3명) 주의 1명, 견책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2019.1.29.
○ 명의 1억원과 미등기이사인 ◎◎◎ 명의 4억원으로 분할하여 대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계산주체인 ○○○에게 총 5억원을 금전대여함으로써 신용 공여한도(1억원)를 4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20.12.29. 법률 제17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일부개정되어 ’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응하거나 해지금액 지급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시가로 하거나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이온자산운용은 2020.5.26. ~ 2020.6.23. 기간 중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매도펀드’)의 환매ㆍ해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 매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비상장)을 ‘아이온△△△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다른 6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매수펀드’)와 총 3차례 자전거래(67,000주, 11.3억원 상당)를 하면서
2020.3.2. ◇◇◇◇과 ▣▣▣▣▣간의 기업인수․합병(M&A) 가격이 10,964원으로 공시되었고, 2회에 걸쳐 ▣▣▣▣▣의 대규모 실적 악화(‘20.3.30. 연간 실적,’20.5.15. 1분기 실적) 사실이 공시되었음에도 ▣▣▣▣▣ 주가를 적절하게 감액하지 않고 과거(’19.12.18.~‘20.3.10.) 자전거래 당시 가격인 16,870원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매수펀드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제2항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18.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21.3.18.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59조(집합투자지구간 거래 등) 제1항, 제3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전담검사단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835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인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9.1.29.
○
명의 1억원과 미등기이사인 ◎◎◎ 명의 4억원으로 분할하여 대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계산주체인 ○○○에게 총 5억원을 금전대여함으로써 신용 공여한도(1억원)를 4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 ’20.12.29. 법률 제17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 ’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일부개정되어 ’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위반사항 2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응하거나 해지금액 지급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시가로 하거나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응하거나 해지금액 지급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시가로 하거나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이온자산운용은 2020.5.26. ~ 2020.6.23. 기간 중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매도펀드’)의 환매ㆍ해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 매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비상장)을 ‘아이온△△△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다른 6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매수펀드’)와 총 3차례 자전거래(67,000주, 11.3억원 상당)를 하면서
2020.3.2. ◇◇◇◇과 ▣▣▣▣▣간의 기업인수․합병(M&A) 가격이 10,964원으로 공시되었고, 2회에 걸쳐 ▣▣▣▣▣의 대규모 실적 악화(‘20.3.30. 연간 실적,’20.5.15. 1분기 실적) 사실이 공시되었음에도 ▣▣▣▣▣ 주가를 적절하게 감액하지 않고 과거(’19.12.18.~‘20.3.10.) 자전거래 당시 가격인 16,870원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매수펀드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제2항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18.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21.3.18.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59조(집합투자지구간 거래 등) 제1항, 제3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전담검사단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835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온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10.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300백만원 부과 임직원 문책경고 1명, (3명) 주의 1명, 견책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인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9.1.29. ○
○ 명의 1억원과 미등기이사인 ◎◎◎ 명의 4억원으로 분할하여 대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계산주체인 ○○○에게 총 5억원을 금전대여함으로써 신용 공여한도(1억원)를 4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舊)「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20.12.29. 법률 제17805호로 일부개정되어’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일부개정되어’21.6.30.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에 응하거나 해지금액 지급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시가로 하거나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이온자산운용은 2020.5.26. ~ 2020.6.23. 기간 중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매도펀드’)의 환매ㆍ해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 매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비상장)을 ‘아이온△△△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다른 6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매수펀드’)와 총 3차례 자전거래(67,000주, 11.3억원 상당)를 하면서
2020.3.2. ◇◇◇◇과 ▣▣▣▣▣간의 기업인수․합병(M&A) 가격이 10,964원으로 공시되었고, 2회에 걸쳐 ▣▣▣▣▣의 대규모 실적 악화(‘20.3.30. 연간 실적,’20.5.15. 1분기 실적) 사실이 공시되었음에도 ▣▣▣▣▣ 주가를 적절하게 감액하지 않고 과거(’19.12.18.~‘20.3.10.) 자전거래 당시 가격인 16,870원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매수펀드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제2항
(舊)「금융투자업규정」(2021.3.18.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8호로 일부개정 되어 2021.3.18.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59조(집합투자지구간 거래 등) 제1항, 제3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전담검사단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83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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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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