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12

퍼시픽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10-07)

금융감독원 · 2022-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2명)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퍼시픽자산운용(주)(이하, “회사”)은’××.××.××.(설정일)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인 퍼시픽제○호전문사모△△△△△△△△△(이하, “○호 펀드“)를 설정 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월 투자자인 ㈜◎◎◎◎으로부터 ☆☆☆ ☆☆☆☆ ☆☆☆☆ ☆☆시설(㈜▲▲▲▲▲▲ 운영) 내 ★★시설의 장기임차 및 운영을 위한 펀드 설정 제안을 받은 후, - 펀드 설정 과정에서 펀드 수수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사 선정, 임대차 계약 조건 등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호 펀드 투자제안서, 정관 (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한 후’××.××.××. ○호 펀드를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펀드 설정 이후 운용 단계에서도 ㈜◎◎◎◎이’▽▽년중 ☆☆☆ ☆☆ ☆☆☆☆ 계약과 자문사 계약 체결을 주도하도록 하였고, 임차인(○호 펀드)의 권한인

변경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월 □□완공 이후에도 ㈜◎◎◎◎의 요청으로 ○호 펀드와 ㈜◎◎◎◎이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직접 □□을 운영하는 등 ○호 펀드를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회사는 퍼시픽전문투자형☆☆☆☆☆☆☆☆제○호 펀드와 관련하여 ★★★ ★★․△△△△△(각 ○.○○억원, 총 ▲.▲억원,’××.××.×× 회수) 및

□ (▽▽억원, ’××.×.××. 회수)에 총 ◆회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회사는 계열사인 ○○○○○○○㈜과’××.××.~’××.××. 기간중 △△회 정기 월간회의를 통해 펀드 투자내역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퍼시픽자산운용(주)(이하, “회사”)은’××.××.××.(설정일)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인 퍼시픽제○호전문사모△△△△△△△△△(이하, “○호 펀드“)를 설정 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월 투자자인 ㈜◎◎◎◎으로부터 ☆☆☆ ☆☆☆☆ ☆☆☆☆ ☆☆시설(㈜▲▲▲▲▲▲ 운영) 내 ★★시설의 장기임차 및 운영을 위한 펀드 설정 제안을 받은 후, - 펀드 설정 과정에서 펀드 수수료,

□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사 선정, 임대차 계약 조건 등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호 펀드 투자제안서, 정관 (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한 후’××.××.××. ○호 펀드를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펀드 설정 이후 운용 단계에서도 ㈜◎◎◎◎이’▽▽년중 ☆☆☆ ☆☆ ☆☆☆☆ 계약과 자문사 계약 체결을 주도하도록 하였고, 임차인(○호 펀드)의 권한인

□ 변경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월 □□완공 이후에도 ㈜◎◎◎◎의 요청으로 ○호 펀드와 ㈜◎◎◎◎이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직접 □□을 운영하는 등 ○호 펀드를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위반사항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퍼시픽전문투자형☆☆☆☆☆☆☆☆제○호 펀드와 관련하여 ★★★ ★★․△△△△△(각 ○.○○억원, 총 ▲.▲억원, ’××.××.×× 회수) 및

(▽▽억원, ’××.×.××. 회수)에 총 ◆회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계열회사 등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계열사인 ○○○○○○○㈜과 ’××.××.~’××.××. 기간중 △△회 정기 월간회의를 통해 펀드 투자내역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퍼시픽자산운용㈜

조치요구일 : 2022.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2명)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1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퍼시픽자산운용(주)(이하, “회사”)은’××.××.××.(설정일)부터 현재까지 운용 중인 퍼시픽제○호전문사모△△△△△△△△△(이하, “○호 펀드“)를 설정 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월 투자자인 ㈜◎◎◎◎으로부터 ☆☆☆ ☆☆☆☆ ☆☆☆☆ ☆☆시설(㈜▲▲▲▲▲▲ 운영) 내 ★★시설의 장기임차 및 운영을 위한 펀드 설정 제안을 받은 후, - 펀드 설정 과정에서 펀드 수수료,

□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사 선정, 임대차 계약 조건 등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호 펀드 투자제안서, 정관 (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한 후’××.××.××. ○호 펀드를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펀드 설정 이후 운용 단계에서도 ㈜◎◎◎◎이’▽▽년중 ☆☆☆ ☆☆ ☆☆☆☆ 계약과 자문사 계약 체결을 주도하도록 하였고, 임차인(○호 펀드)의 권한인

□ 변경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월 □□완공 이후에도 ㈜◎◎◎◎의 요청으로 ○호 펀드와 ㈜◎◎◎◎이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직접 □□을 운영하는 등 ○호 펀드를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회사는 퍼시픽전문투자형☆☆☆☆☆☆☆☆제○호 펀드와 관련하여 ★★★ ★★․△△△△△(각 ○.○○억원, 총 ▲.▲억원,’××.××.×× 회수) 및 □

□ (▽▽억원,’××.×.××. 회수)에 총 ◆회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정보교류 차단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계열회사 등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계열사인 ○○○○○○○㈜과’××.××.~’××.××. 기간중 △△회 정기 월간회의를 통해 펀드 투자내역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자본시장법」 제45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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