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8-25)
금융감독원 · 2022-08-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수성자산운용㈜는 ‘16.XX.XX. ~’17.XX.XX.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1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수성자산운용㈜는 ‘16.XX.XX. ~ ’17.XX.XX.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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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수성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8.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수성자산운용㈜는 ‘16.XX.XX. ~’17.XX.XX.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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