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마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06-30)
금융감독원 · 2022-06-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 1명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인마크자산운용은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호’가 편입하고 있는 ◎◎ ◎◎◎ 소재 “▲▲ ▲▲▲▲▲ ▲▲▲▲▲▲”와 관련한 후순위 채권(Tranche ◆, ▽▽.▽.▽▽. x,xxx억원 투자)의 이자가 ‘☆☆.☆.☆.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마크자산운용은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호’가 편입하고 있는 ◎◎ ◎◎◎ 소재 “▲▲ ▲▲▲▲▲ ▲▲▲▲▲▲”와 관련한 후순위 채권(Tranche ◆, ▽▽.▽.▽▽. x,xxx억원 투자)의 이자가 ‘☆☆.☆.☆.부터 검사종료일(’★★.★★.★★.) 현재 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인마크자산운용
조치요구일 : 2022.6.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 1명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인마크자산운용은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호’가 편입하고 있는 ◎◎ ◎◎◎ 소재 “▲▲ ▲▲▲▲▲ ▲▲▲▲▲▲”와 관련한 후순위 채권(Tranche ◆, ▽▽.▽.▽▽. x,xxx억원 투자)의 이자가 ‘☆☆.☆.☆.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38조 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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