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7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0)

금융감독원 · 2026-03-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리딩투자증권㈜은 2021.3.2.~2021.3.30.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인 A사에게 ㉮펀드의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 해당 펀드의 운용에 관한 지시·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 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딩투자증권㈜은 2021.3.2.~2021.3.30.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인 A사에게 ㉮펀드의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 해당 펀드의 운용에 관한 지시·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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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딩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6.3.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1명)

제재대상사실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 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리딩투자증권㈜은 2021.3.2.~2021.3.30.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인 A사에게 ㉮펀드의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 해당 펀드의 운용에 관한 지시·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2호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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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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