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2-04-18)
금융감독원 · 2022-04-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 과태료 부과(2,920백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임직원 · 주의 3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주요 위반사항
◯◯◯ 관련 사모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 관련 사모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한국투자증권㈜은 ◯◯◯(△△△업체)와 관련한 ▥▥펀드 판매(□□개)와 관련하여 2018.××.××. ~ 2019.××.××. 기간중 ■■명을 대상으로 △△건(□□개 펀드, ▲▲▲억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라 함)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센터 ▼▼▼ 등 ◉◉명은 2018.××.××. ~ 2019.××.××.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 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건)하게 하거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건) 사실이 있음 (나) 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센터 직원
◆
등 ▧명은 2018.××.××. ~ 2019.××.××. 기간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 ■■명(투자건 △△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가입일로부터 ▼▼ 이후 사후 보완한 사실이 있음 (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센터 지점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8.××.××.~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센터 지점장 ◈◈◈이 지점 전직원에게 펀드판매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전달함에 따라, ‘▤▤ ▤▤▤▤▤▤를 통과하여 안전하다’, ‘◐◐◐◐으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이 있다.’,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 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설명자료 및 투자설명서 작성 미흡
설명자료 및 투자설명서 작성 미흡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는 2018.××.××. ~ 2019.××.××. 기간 중 판매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 ◁◁◁◁ 효력이 낮아 사실상 ▶▶▶▶이라는 점, 매출채권 입금 계좌가 ▤▤▤▤ 명의이므로 ▤▤▤▤의 신용사건 발생시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 펀드 자금의 대출 대상(차주)는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연 ◆◆~
□%)외에 플랫폼수수료(연 ■%), ▽▽▽▽▽▽ 이용료(매출액의 △%), ◁◁◁◁ 보관창고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어 담보를 제공하 고도 약 연 ▲▲%의 조달비용을 부담하여야하는 위험한 차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연 ◆◆~□□%)만 기재하고 대출이자 외 수수료와 관련한 사항을 누락하여 설명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한국투자증권 ▧▧▧▧▧는 2019.××.××. ~ 2019.××.××. 기간 중 판매된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 발행회사의 핵심정보인 ◯◯◯의 주주현황 및 발행주식수, 재무상태표 등 중요사항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하였고, △△△△의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조건 등을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한국투자증권은 2018.××.××. ~2020.××.××. 기간 중 □□명의 투자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모투자집합기구의 명칭, 운용전략, 수익률, 만기 등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잔고가 1억원 미만인 비적격투자자에게 광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관련 사모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한국투자증권㈜은 ◯◯◯(△△△업체)와 관련한 ▥▥펀드 판매(□□개)와 관련하여 2018.××.××. ~ 2019.××.××. 기간중 ■■명을 대상으로 △△건(□□개 펀드, ▲▲▲억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라 함)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관련 사모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한국투자증권㈜은 ◯◯◯(△△△업체)와 관련한 ▥▥펀드 판매(□□개)와 관련하여 2018.××.××. ~ 2019.××.××. 기간중 ■■명을 대상으로 △△건(□□개 펀드, ▲▲▲억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라 함)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센터 ▼▼▼ 등 ◉◉명은 2018.××.××. ~ 2019.××.××.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 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건)하게 하거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건) 사실이 있음 (나) 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센터 직원
◆ 등 ▧명은 2018.××.××. ~ 2019.××.××. 기간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 ■■명(투자건 △△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가입일로부터 ▼▼ 이후 사후 보완한 사실이 있음 (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센터 지점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8.××.××.~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센터 지점장 ◈◈◈이 지점 전직원에게 펀드판매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전달함에 따라, ‘▤▤ ▤▤▤▤▤▤를 통과하여 안전하다’, ‘◐◐◐◐으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이 있다.’,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 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설명자료 및 투자설명서 작성 미흡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누락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설명자료 및 투자설명서 작성 미흡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는 2018.××.××. ~ 2019.××.××. 기간 중 판매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 ◁◁◁◁ 효력이 낮아 사실상 ▶▶▶▶이라는 점, 매출채권 입금 계좌가 ▤▤▤▤ 명의이므로 ▤▤▤▤의 신용사건 발생시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 펀드 자금의 대출 대상(차주)는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연 ◆◆~
□%)외에 플랫폼수수료(연 ■%), ▽▽▽▽▽▽ 이용료(매출액의 △%), ◁◁◁◁ 보관창고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어 담보를 제공하 고도 약 연 ▲▲%의 조달비용을 부담하여야하는 위험한 차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연 ◆◆~□□%)만 기재하고 대출이자 외 수수료와 관련한 사항을 누락하여 설명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한국투자증권 ▧▧▧▧▧는 2019.××.××. ~ 2019.××.××. 기간 중 판매된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 발행회사의 핵심정보인 ◯◯◯의 주주현황 및 발행주식수, 재무상태표 등 중요사항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하였고, △△△△의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조건 등을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위반사항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하고,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은 2018.××.××. ~2020.××.××. 기간 중 □□명의 투자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모투자집합기구의 명칭, 운용전략, 수익률, 만기 등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잔고가 1억원 미만인 비적격투자자에게 광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271조의6,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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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2.4.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부과(2,92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임직원
주의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제재대상사실
◯◯◯ 펀드 불완전판매
◯◯◯ 관련 사모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한국투자증권㈜은 ◯◯◯(△△△업체)와 관련한 ▥▥펀드 판매(□□개)와 관련하여 2018.××.××. ~ 2019.××.××. 기간중 ■■명을 대상으로 △△건(□□개 펀드, ▲▲▲억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라 함)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센터 ▼▼▼ 등 ◉◉명은 2018.××.××. ~ 2019.××.××.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 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건)하게 하거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건) 사실이 있음 (나) 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센터 직원 ◆
◆ 등 ▧명은 2018.××.××. ~ 2019.××.××. 기간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 ■■명(투자건 △△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가입일로부터 ▼▼ 이후 사후 보완한 사실이 있음 (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센터 지점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8.××.××.~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센터 지점장 ◈◈◈이 지점 전직원에게 펀드판매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전달함에 따라, ‘▤▤ ▤▤▤▤▤▤를 통과하여 안전하다’, ‘◐◐◐◐으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이 있다.’,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 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설명자료 및 투자설명서 작성 미흡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는 2018.××.××. ~ 2019.××.××. 기간 중 판매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 ◁◁◁◁ 효력이 낮아 사실상 ▶▶▶▶이라는 점, 매출채권 입금 계좌가 ▤▤▤▤ 명의이므로 ▤▤▤▤의 신용사건 발생시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 펀드 자금의 대출 대상(차주)는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연 ◆◆~
□%)외에 플랫폼수수료(연 ■%), ▽▽▽▽▽▽ 이용료(매출액의 △%), ◁◁◁◁ 보관창고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어 담보를 제공하 고도 약 연 ▲▲%의 조달비용을 부담하여야하는 위험한 차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연 ◆◆~□□%)만 기재하고 대출이자 외 수수료와 관련한 사항을 누락하여 설명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한국투자증권 ▧▧▧▧▧는 2019.××.××. ~ 2019.××.××. 기간 중 판매된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 발행회사의 핵심정보인 ◯◯◯의 주주현황 및 발행주식수, 재무상태표 등 중요사항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하였고, △△△△의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조건 등을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하고,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은 2018.××.××. ~2020.××.××. 기간 중 □□명의 투자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모투자집합기구의 명칭, 운용전략, 수익률, 만기 등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잔고가 1억원 미만인 비적격투자자에게 광고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271조의6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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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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