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81

헤이스팅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4-01)

금융감독원 · 2022-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410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6월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1명, (5명) 정직 3월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이익 훼손 등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월 ‘○○○’ 펀드 수익자의 환매 요청에 따라 20XX.XX월까지 □□년간 펀드자산을 매각하는 과정 에서 - ◇◇◇주식 ◎◎주를 세차례에 걸쳐 운용역 ●●인에게 매도하는 이해관계인 거래를 하였고, - 동 이해관계인 거래의 매매단가를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함 으로써, ‘○○○’ 펀드에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운용역 ●●인의 이익(각 ▽▽원)을 도모하였으며, - 이러한 탈법행위를 ‘○○○’ 펀드 수익자에게 숨길 목적으로 타인(장외 비상장주식 중개인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의 거래제한 등) 제1항 2.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3.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설정된 ‘○○○’ 등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개 펀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 규약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하고, - 실제로는 펀드재산을 전액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월부터 설정·운용해 온 ‘○○○’ 등 ●●개 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 및 △△㈜의 연계대부업자인 ◎◎㈜ 및 ◆◆㈜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대출중개업자와 채권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결정시 차주 및 상품에 대한 자료 조사와 투자 이후 자금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를 대출중개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불이행 등 대출채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채권관리자인 대출중개업자의 펀드자금 유용, 채권관리절차 미준수 등 업무 위탁 관련 운영위험과 대출중개업자와의 채권관리계약 중도 해지 시 채권관리공백과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 계획 등 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0XX.XX.XX 현재 ●●개 펀드가 환매 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에 해당하는 ▦▦원 상당 대출채권이 회수 불능 또는 장기 연체 상태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자피해를 초래하였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등) 제1항제1호, 제2항제8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헤이스팅스자산운용㈜는 대출중개업자인 ▼▼㈜의 펀드 자금 유용 및 영업중단, 대출채권 차주의 폐업 등으로 검사기준일(20XX.X월말) 현재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등 X개 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 △△억원과’◆◆◆‘펀드에 편입된 ▼▼㈜ 발행 전환사채 ◍◍억원 등 총 ◎◎◎억원의 펀드자산에 대하여,

현장검사종료일인 20XX.XX.XX.까지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위반사항 1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이익 훼손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월 ‘○○○’ 펀드 수익자의 환매 요청에 따라 20XX.XX월까지 □□년간 펀드자산을 매각하는 과정 에서 - ◇◇◇주식 ◎◎주를 세차례에 걸쳐 운용역 ●●인에게 매도하는 이해관계인 거래를 하였고, - 동 이해관계인 거래의 매매단가를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함 으로써, ‘○○○’ 펀드에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운용역 ●●인의 이익(각 ▽▽원)을 도모하였으며, - 이러한 탈법행위를 ‘○○○’ 펀드 수익자에게 숨길 목적으로 타인(장외 비상장주식 중개인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의 거래제한 등) 제1항 2.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3.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항

위반사항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설정된 ‘○○○’ 등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개 펀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 규약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하고, - 실제로는 펀드재산을 전액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3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월부터 설정·운용해 온 ‘○○○’ 등 ●●개 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 및 △△㈜의 연계대부업자인 ◎◎㈜ 및 ◆◆㈜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대출중개업자와 채권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결정시 차주 및 상품에 대한 자료 조사와 투자 이후 자금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를 대출중개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불이행 등 대출채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채권관리자인 대출중개업자의 펀드자금 유용, 채권관리절차 미준수 등 업무 위탁 관련 운영위험과 대출중개업자와의 채권관리계약 중도 해지 시 채권관리공백과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 계획 등 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0XX.XX.XX 현재 ●●개 펀드가 환매 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에 해당하는 ▦▦원 상당 대출채권이 회수 불능 또는 장기 연체 상태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자피해를 초래하였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등) 제1항제1호, 제2항제8호

위반사항 4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증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파산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는 대출중개업자인 ▼▼㈜의 펀드 자금 유용 및 영업중단, 대출채권 차주의 폐업 등으로 검사기준일(20XX.X월말) 현재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 ’○○○‘ 등 X개 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 △△억원과 ’◆◆◆‘ 펀드에 편입된 ▼▼㈜ 발행 전환사채 ◍◍억원 등 총 ◎◎◎억원의 펀드자산에 대하여,

현장검사종료일인 20XX.XX.XX.까지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헤이스팅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4.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410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6월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1명, (5명) 정직 3월 1명,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이익 훼손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월 ‘○○○’ 펀드 수익자의 환매 요청에 따라 20XX.XX월까지 □□년간 펀드자산을 매각하는 과정 에서 - ◇◇◇주식 ◎◎주를 세차례에 걸쳐 운용역 ●●인에게 매도하는 이해관계인 거래를 하였고, - 동 이해관계인 거래의 매매단가를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함 으로써, ‘○○○’ 펀드에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운용역 ●●인의 이익(각 ▽▽원)을 도모하였으며, - 이러한 탈법행위를 ‘○○○’ 펀드 수익자에게 숨길 목적으로 타인(장외 비상장주식 중개인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의 거래제한 등) 제1항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설정된 ‘○○○’ 등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개 펀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 규약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하고, - 실제로는 펀드재산을 전액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월부터 설정·운용해 온 ‘○○○’ 등 ●●개 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 및 △△㈜의 연계대부업자인 ◎◎㈜ 및 ◆◆㈜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대출중개업자와 채권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결정시 차주 및 상품에 대한 자료 조사와 투자 이후 자금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를 대출중개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불이행 등 대출채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채권관리자인 대출중개업자의 펀드자금 유용, 채권관리절차 미준수 등 업무 위탁 관련 운영위험과 대출중개업자와의 채권관리계약 중도 해지 시 채권관리공백과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 계획 등 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0XX.XX.XX 현재 ●●개 펀드가 환매 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에 해당하는 ▦▦원 상당 대출채권이 회수 불능 또는 장기 연체 상태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자피해를 초래하였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등) 제1항제1호, 제2항제8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증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파산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함에도

헤이스팅스자산운용㈜는 대출중개업자인 ▼▼㈜의 펀드 자금 유용 및 영업중단, 대출채권 차주의 폐업 등으로 검사기준일(20XX.X월말) 현재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등 X개 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 △△억원과’◆◆◆‘펀드에 편입된 ▼▼㈜ 발행 전환사채 ◍◍억원 등 총 ◎◎◎억원의 펀드자산에 대하여,

현장검사종료일인 20XX.XX.XX.까지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4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3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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