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2-04-01)
금융감독원 · 2022-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임직원 문책경고 2명, (4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명
주요 위반사항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마크자산운용㈜는 ㈜○○의 자금차입에 대한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한’▽▽▽‘펀드를 운용하면서 - ㈜○○가 마크자산운용㈜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XX.XX.XX. 법무법인 ◎◎으로 하여금 ㈜○○에 출자금 □□원을 대납 시키고 명의상 주주를 지인인 OO으로 등재한 후 - 20XX.XX.XX.’▽▽▽‘펀드가 ㈜○○에 후순위대출 ▦▦억원을 대출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운용지시하고, - 20XX.XX.XX.’▽▽▽‘펀드가 ㈜○○에 ☆☆원의 대출을 실행한 당일 마크 자산운용㈜가 법무법인 ◎◎에 ☆☆원을 송금하여 출자금 대납액을 정산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2.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마크자산운용㈜은 20XX.XX.XX. 고유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 펀드의 수익증권 ▦▦원을 포함한 총 ☆☆원의 수익증권을 양수할 목적으로 ’△△△‘ 펀드를 설정하고, - 20XX.XX.XX. 마크자산운용㈜이 ●●㈜에 수익증권 ▦▦원을 양도 하고, 동 펀드가 동 수익증권 ▦▦원을 포함하여 총 ☆☆원의 수익 증권에 대한 TRS계약을 펀드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운용지시 함으로써, 사실상 ’△△△‘ 펀드가 마크자산운용㈜으로부터 수익증권 ▦▦원을 양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마크자산운용㈜이 20XX.XX월 설정한’◆◆◆‘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의 연계대부업자인 ◎◎㈜가 발행한 원리금수취권을 펀드자산으로 편입한 후, 차주가 상환한 원리금을 수령하거나 ▼▼㈜ 및 ◎◎㈜에 미상환원리금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로,
마크자산운용㈜은 ㈜●●이 ▼▼㈜의 제공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심사결과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이후에는 ▼▼㈜이 펀드의 투자금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금을 관리하며 마크자산운용㈜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펀드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 ▼▼㈜ 등의 유동성 부족 등 원리금수취권 및 매수 청구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자금관리자인 ▼▼㈜의 펀드자금 유용, 채권관리 절차 미준수 등 운영 위험과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의 부도와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 계획 등’◆◆◆‘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0XX.XX월말 현재’◆◆◆‘펀드가 환매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에 해당하는 ▦▦원 상당 원리금수취권이 회수 불능 또는 장기 연체 상태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자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등) 제1항제1호·제2항제8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마크자산운용㈜은 20XX.XX월’◆◆◆‘펀드가 투자한 원리금수취권 ●●개가 P2P대출중개업자인 ▼▼㈜의 펀드 자금 유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함을 확인하였고, 20XX.XX월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가 폐업하였음에도,
동 ●●개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의 분류 및 평가를 20XX.XX.XX.까지 지연하였고,
20XX.XX.XX. 평가 시에는 ▼▼㈜가 제시한 회수가능금액이 원금의 ☆☆%에 불과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개 원리금수취권을 원금의 ▦▦%로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마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대출중개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 (20XX.XX.XX.)하기 전에 ☆☆☆를 위해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舊「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5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9호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마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익증권 양수도 거래구조 자문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舊「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준법감시인 미선임 마크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마크자산운용㈜은 ㈜○○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1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크자산운용㈜는 ㈜○○의 자금차입에 대한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한 ’▽▽▽‘ 펀드를 운용하면서 - ㈜○○가 마크자산운용㈜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XX.XX.XX. 법무법인 ◎◎으로 하여금 ㈜○○에 출자금 □□원을 대납 시키고 명의상 주주를 지인인 OO으로 등재한 후 - 20XX.XX.XX. ’▽▽▽‘ 펀드가 ㈜○○에 후순위대출 ▦▦억원을 대출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운용지시하고, - 20XX.XX.XX. ’▽▽▽‘ 펀드가 ㈜○○에 ☆☆원의 대출을 실행한 당일 마크 자산운용㈜가 법무법인 ◎◎에 ☆☆원을 송금하여 출자금 대납액을 정산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2.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 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마크자산운용㈜은 20XX.XX.XX. 고유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펀드의 수익증권 ▦▦원을 포함한 총 ☆☆원의 수익증권을 양수할 목적으로 ’△△△‘ 펀드를 설정하고, - 20XX.XX.XX. 마크자산운용㈜이 ●●㈜에 수익증권 ▦▦원을 양도 하고, 동 펀드가 동 수익증권 ▦▦원을 포함하여 총 ☆☆원의 수익 증권에 대한 TRS계약을 펀드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운용지시 함으로써, 사실상 ’△△△‘ 펀드가 마크자산운용㈜으로부터 수익증권 ▦▦원을 양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위반사항 3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마크자산운용㈜이 20XX.XX월 설정한’◆◆◆‘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의 연계대부업자인 ◎◎㈜가 발행한 원리금수취권을 펀드자산으로 편입한 후, 차주가 상환한 원리금을 수령하거나 ▼▼㈜ 및 ◎◎㈜에 미상환원리금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로,
마크자산운용㈜은 ㈜●●이 ▼▼㈜의 제공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심사결과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이후에는 ▼▼㈜이 펀드의 투자금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금을 관리하며 마크자산운용㈜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펀드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 ▼▼㈜ 등의 유동성 부족 등 원리금수취권 및 매수 청구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자금관리자인 ▼▼㈜의 펀드자금 유용, 채권관리 절차 미준수 등 운영 위험과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의 부도와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 계획 등’◆◆◆‘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0XX.XX월말 현재’◆◆◆‘펀드가 환매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에 해당하는 ▦▦원 상당 원리금수취권이 회수 불능 또는 장기 연체 상태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자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등) 제1항제1호·제2항제8호
위반사항 4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적정 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대출채권 등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채권 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마크자산운용㈜은 20XX.XX월 ’◆◆◆‘ 펀드가 투자한 원리금수취권 ●●개가 P2P대출중개업자인 ▼▼㈜의 펀드 자금 유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함을 확인하였고, 20XX.XX월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가 폐업하였음에도,
동 ●●개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의 분류 및 평가를 20XX.XX.XX.까지 지연하였고,
20XX.XX.XX. 평가 시에는 ▼▼㈜가 제시한 회수가능금액이 원금의 ☆☆%에 불과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개 원리금수취권을 원금의 ▦▦%로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위반사항 5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해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마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대출중개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 (20XX.XX.XX.)하기 전에 ☆☆☆를 위해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舊「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5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9호
위반사항 6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부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해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마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익증권 양수도 거래구조 자문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舊「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위반사항 7
준법감시인 미선임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마크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위반사항 8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마크자산운용㈜은 ㈜○○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마크자산운용㈜(舊옵티멈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4.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 임직원 문책경고 2명, (4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명
제재대상사실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마크자산운용㈜는 ㈜○○의 자금차입에 대한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한’▽▽▽‘펀드를 운용하면서 - ㈜○○가 마크자산운용㈜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XX.XX.XX. 법무법인 ◎◎으로 하여금 ㈜○○에 출자금 □□원을 대납 시키고 명의상 주주를 지인인 OO으로 등재한 후 - 20XX.XX.XX.’▽▽▽‘펀드가 ㈜○○에 후순위대출 ▦▦억원을 대출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운용지시하고, - 20XX.XX.XX.’▽▽▽‘펀드가 ㈜○○에 ☆☆원의 대출을 실행한 당일 마크 자산운용㈜가 법무법인 ◎◎에 ☆☆원을 송금하여 출자금 대납액을 정산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마크자산운용㈜은 20XX.XX.XX. 고유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 펀드의 수익증권 ▦▦원을 포함한 총 ☆☆원의 수익증권을 양수할 목적으로’△△△‘펀드를 설정하고, - 20XX.XX.XX. 마크자산운용㈜이 ●●㈜에 수익증권 ▦▦원을 양도 하고, 동 펀드가 동 수익증권 ▦▦원을 포함하여 총 ☆☆원의 수익 증권에 대한 TRS계약을 펀드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운용지시 함으로써, 사실상’△△△‘펀드가 마크자산운용㈜으로부터 수익증권 ▦▦원을 양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호·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7호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마크자산운용㈜이 20XX.XX월 설정한’◆◆◆‘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의 연계대부업자인 ◎◎㈜가 발행한 원리금수취권을 펀드자산으로 편입한 후, 차주가 상환한 원리금을 수령하거나 ▼▼㈜ 및 ◎◎㈜에 미상환원리금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로,
마크자산운용㈜은 ㈜●●이 ▼▼㈜의 제공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심사결과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 이후에는 ▼▼㈜이 펀드의 투자금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금을 관리하며 마크자산운용㈜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펀드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 ▼▼㈜ 등의 유동성 부족 등 원리금수취권 및 매수 청구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자금관리자인 ▼▼㈜의 펀드자금 유용, 채권관리 절차 미준수 등 운영 위험과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의 부도와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신용위험의 인식·측정·관리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 계획 등’◆◆◆‘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0XX.XX월말 현재’◆◆◆‘펀드가 환매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에 해당하는 ▦▦원 상당 원리금수취권이 회수 불능 또는 장기 연체 상태에 이르는 등 대규모 투자자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등) 제1항제1호·제2항제8호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적정 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대출채권 등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채권 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하는데도
마크자산운용㈜은 20XX.XX월’◆◆◆‘펀드가 투자한 원리금수취권 ●●개가 P2P대출중개업자인 ▼▼㈜의 펀드 자금 유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함을 확인하였고, 20XX.XX월 원리금수취권 발행자인 ◎◎㈜가 폐업하였음에도,
동 ●●개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의 분류 및 평가를 20XX.XX.XX.까지 지연하였고,
20XX.XX.XX. 평가 시에는 ▼▼㈜가 제시한 회수가능금액이 원금의 ☆☆%에 불과하였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동 ●●개 원리금수취권을 원금의 ▦▦%로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겸영업무 신고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마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대출중개업무를 겸영업무로 신고 (20XX.XX.XX.)하기 전에 ☆☆☆를 위해 대출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舊「자본시장법」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5항 제9호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부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마크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XX.XX.XX. ~ 20XX.XX.XX.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수익증권 양수도 거래구조 자문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舊「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준법감시인 미선임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마크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마크자산운용㈜은 ㈜○○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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