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90

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2-03-16)

금융감독원 · 2022-03-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 과태료 부과(5,172.8백만원) · 정직(3월) 1명, 감봉(3월) 3명, 견책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NH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분리하여 먼저 조치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주요 위반사항

부당권유 금지 위반 NH투자증권은 2019.6.13.~2020.5.21. 기간 중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펀드’)를 54회차에 걸쳐 투자자 1,360명 (1,888건, 투자금액 6,974억원)에게 판매하면서,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구조 등이 불확실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매출채권에만(95%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NH투자증권 ◎◎◎◎◎센터 등 영업점 직원 3명은 2019.6.13.~2020.5.14.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8억원(3건) 상당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펀드설정일 이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NH투자증권 ▣▣▣지점 등 영업점 직원 6명은 2019.6.11.∼2020.5.25. 기간 중 50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 과태료 부과(5,172.8백만원) · 정직(3월) 1명, 감봉(3월) 3명, 견책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 NH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분리하여 먼저 조치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위반사항 1

부당권유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NH투자증권은 2019.6.13.~2020.5.21. 기간 중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펀드’)를 54회차에 걸쳐 투자자 1,360명 (1,888건, 투자금액 6,974억원)에게 판매하면서,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구조 등이 불확실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매출채권에만(95%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위반사항 2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NH투자증권 ◎◎◎◎◎센터 등 영업점 직원 3명은 2019.6.13.~2020.5.14.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8억원(3건) 상당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펀드설정일 이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

위반사항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 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NH투자증권 ▣▣▣지점 등 영업점 직원 6명은 2019.6.11.∼2020.5.25. 기간 중 50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6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2.3.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과태료 부과(5,172.8백만원)

정직(3월) 1명, 감봉(3월) 3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 NH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분리하여 먼저 조치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제재대상사실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NH투자증권은 2019.6.13.~2020.5.21. 기간 중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펀드’)를 54회차에 걸쳐 투자자 1,360명 (1,888건, 투자금액 6,974억원)에게 판매하면서,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구조 등이 불확실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매출채권에만(95%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舊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에도,

NH투자증권 ◎◎◎◎◎센터 등 영업점 직원 3명은 2019.6.13.~2020.5.14.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8억원(3건) 상당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펀드설정일 이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 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 ▣▣▣지점 등 영업점 직원 6명은 2019.6.11.∼2020.5.25. 기간 중 50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자본시장법」제249조의5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6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