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12-29)
금융감독원 · 2021-1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부과(320백만원), 과태료 부과(24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통보 1명,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휴먼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업무단위 3 1)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6월말 기준 자기자본(6.7억원)이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6개월)이 경과한 2019.12월말 이후 2020.6.25.(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전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7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휴먼자산운용은’20.6.29.~’21.4.5 기간 중 최대주주인 ◎◎◎◎◎◎◎◎◎㈜에 대하여 최고 8.97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20.8.27.~’21.1.27. 기간 중 주요주주 겸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최고 2.6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72.4백만원)를 최고 1.88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휴먼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20.11.20. ⌼⌼⌼⌼⌼⌼⌼⌼⌼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매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휴먼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업무단위 3 1)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6월말 기준 자기자본(6.7억원)이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6개월)이 경과한 2019.12월말 이후 2020.6.25.(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전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7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휴먼자산운용은 ’20.6.29.~’21.4.5 기간 중 최대주주인 ◎◎◎◎◎◎◎◎◎㈜에 대하여 최고 8.97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20.8.27.~’21.1.27. 기간 중 주요주주 겸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최고 2.6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72.4백만원)를 최고 1.88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휴먼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11.20. ⌼⌼⌼⌼⌼⌼⌼⌼⌼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휴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2.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매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휴먼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업무단위 3-14-1)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6월말 기준 자기자본(6.7억원)이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6개월)이 경과한 2019.12월말 이후 2020.6.25.(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전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7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휴먼자산운용은’20.6.29.~’21.4.5 기간 중 최대주주인 ◎◎◎◎◎◎◎◎◎㈜에 대하여 최고 8.97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20.8.27.~’21.1.27. 기간 중 주요주주 겸 대표이사인 △△△에 대하여 최고 2.6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72.4백만원)를 최고 1.88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휴먼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20.11.20. ⌼⌼⌼⌼⌼⌼⌼⌼⌼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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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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