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2-14)
금융감독원 · 2021-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350백만원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1명,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 제공) 회사는 특허청에 교보브랜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자회사에게 교보브랜드의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2016.12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무체재산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이때 적용할 브랜드 사용요율을 제공 받았는데도 2016.1.1.~2019.12.31. 기간 중
■
■ 등 ◌개 자회사에 교보브랜드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백만원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특허청에 교보브랜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자회사에게 교보브랜드의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2016.12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무체재산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이때 적용할 브랜드 사용요율을 제공 받았는데도 2016.1.1.~2019.12.31. 기간 중 ■
■
등 ◌개 자회사에 교보브랜드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백만원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12.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 제공)
보험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특허청에 교보브랜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자회사에게 교보브랜드의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2016.12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무체재산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이때 적용할 브랜드 사용요율을 제공 받았는데도 2016.1.1.~2019.12.31. 기간 중 ■■
■ 등 ◌개 자회사에 교보브랜드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백만원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