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59

옵티머스자산운용(주) 검사결과제재 (2021-11-24)

금융감독원 · 2021-11-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인가 ·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기관 과태료 114.4백만원 부과 해임요구, 과태료 32.4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요구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통보

주요 위반사항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옵티머스자산운용㈜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 매입,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 상환자금(돌려막기)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펀드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토록 하기 위해 투자제안서에 펀드자금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후

거짓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이용하여 ’17.6.5.∼’20.5.21. 기간 중 7개 판매 회사를 통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109개 펀드, 1조 1,824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 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는’19.1.21.~11.14. 기간 중 42개 폐쇄형 펀드를 설정(4,724억원, 이하 ‘①펀드’)하여 4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편입 하였는데’19.8.7.~’20.6.5. 기간 중 ①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사모사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신규 펀드를 설정해 모집한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기존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기 위해’19.7.18.~’20.6.11. 기간 중 43개 폐쇄형 펀드를 신규 설정(5,093억원, 이하 ‘②펀드’)하여 6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5,064억원을 편입하게 하였고

동 6개 SPC는 ②펀드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이용해 ①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의 만기 상환금 3,0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②펀드는’20.6.18.부터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편입한 사모사채를 상환받지 못해 환매가 중단되었는 바

펀드의 자금으로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②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①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은 ㈜◎◎◎◎◎, ㈜

및 ㈜◆◆◆

등 여러 SP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옵티머스 펀드자금을 각 SPC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 및 ㈜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412.5억원 및 68억원을’18.11.20.~’20.4.7.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28억원을 ’19.6.21.~

24.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KOSPI200 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고

옵티머스 이사 ∇∇∇와 공모하여 □□□□□□㈜ 및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 및 ㈜■■■■에 투자된 펀드 자금 145억 및 150억을’20.6.12.~6.19. 기간 중 각각 출금하여 ●●●의 사채대금 변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기존 펀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 355조, 제356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 등을 매매한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은’17.7.3.~’20.5.2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 상품을 매매(기간 중 최대투자원금 : 약 15억원, 기간 중 매매일수 : 666일)하였음에도 소속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 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은’20.5.12. 검사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69건을 임의로 위조하여 검사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5월말경 금감원 검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은폐하고자 임직원 3명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舊PC와 일부 서류들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동일건물(강남구 ◎◎빌딩)에 소재한 별도 사무공간에 은닉하였으며

’20.6.17. 옵티머스자산운용㈜ 창고에 있던 PC 및 일부 서류들을 논현동 소재 외부창고에 은닉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옵티머스 대표이사 ●●●은’17.8월경~’18.1.12. 기간 중 옵티머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 여 임원 겸직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옵티머스는 ‘17.11.1. 대주주(주요주주) ●●●이 보유 지분(지분율 5.6%)을 전량 장외매도 하였음에도 대주주 소유주식의 1% 이상 변동 사실을’20.7.10.(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반사항 1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78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옵티머스자산운용㈜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 매입,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 상환자금(돌려막기)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펀드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토록 하기 위해 투자제안서에 펀드자금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후

거짓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이용하여 ’17.6.5.∼’20.5.21. 기간 중 7개 판매 회사를 통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109개 펀드, 1조 1,824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 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 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는’19.1.21.~11.14. 기간 중 42개 폐쇄형 펀드를 설정(4,724억원, 이하 ‘①펀드’)하여 4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편입 하였는데’19.8.7.~’20.6.5. 기간 중 ①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사모사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신규 펀드를 설정해 모집한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기존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기 위해’19.7.18.~’20.6.11. 기간 중 43개 폐쇄형 펀드를 신규 설정(5,093억원, 이하 ‘②펀드’)하여 6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5,064억원을 편입하게 하였고

동 6개 SPC는 ②펀드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이용해 ①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의 만기 상환금 3,0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②펀드는’20.6.18.부터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편입한 사모사채를 상환받지 못해 환매가 중단되었는 바

펀드의 자금으로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②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①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위반사항 3

업무상 횡령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은 ㈜◎◎◎◎◎, ㈜

◇ 및 ㈜◆◆◆◆

◆ 등 여러 SP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옵티머스 펀드자금을 각 SPC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 및 ㈜

◇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412.5억원 및 68억원을’18.11.20.~’20.4.7.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

◆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28억원을 ’19.6.21.~

24.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KOSPI200 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고

옵티머스 이사 ∇∇∇와 공모하여 □□□□□□㈜ 및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 및 ㈜■■■■에 투자된 펀드 자금 145억 및 150억을’20.6.12.~6.19. 기간 중 각각 출금하여 ●●●의 사채대금 변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기존 펀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 355조, 제356조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 등을 매매한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은’17.7.3.~’20.5.2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 상품을 매매(기간 중 최대투자원금 : 약 15억원, 기간 중 매매일수 : 666일)하였음에도 소속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 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위반사항 5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19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 수행을 방해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5.12. 검사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69건을 임의로 위조하여 검사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5월말경 금감원 검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은폐하고자 임직원 3명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舊PC와 일부 서류들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동일건물(강남구 ◎◎빌딩)에 소재한 별도 사무공간에 은닉하였으며

’20.6.17. 옵티머스자산운용㈜ 창고에 있던 PC 및 일부 서류들을 논현동 소재 외부창고에 은닉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6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옵티머스 대표이사 ●●●은 ’17.8월경~’18.1.12. 기간 중 옵티머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 여 임원 겸직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위반사항 7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옵티머스는 ‘17.11.1. 대주주(주요주주) ●●●이 보유 지분(지분율 5.6%)을 전량 장외매도 하였음에도 대주주 소유주식의 1% 이상 변동 사실을 ’20.7.10.(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옵티머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기관 과태료 114.4백만원 부과 해임요구, 과태료 32.4백만원 부과 임원 해임요구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통보

제재대상사실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8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 매입, 개발사업 투자, 부실채권(NPL) 인수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 상환자금(돌려막기)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펀드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토록 하기 위해 투자제안서에 펀드자금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후

거짓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이용하여’17.6.5.∼’20.5.21. 기간 중 7개 판매 회사를 통해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109개 펀드, 1조 1,824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 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는’19.1.21.~11.14. 기간 중 42개 폐쇄형 펀드를 설정(4,724억원, 이하 ‘①펀드’)하여 4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편입 하였는데’19.8.7.~’20.6.5. 기간 중 ①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사모사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신규 펀드를 설정해 모집한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기존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기 위해’19.7.18.~’20.6.11. 기간 중 43개 폐쇄형 펀드를 신규 설정(5,093억원, 이하 ‘②펀드’)하여 6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5,064억원을 편입하게 하였고

동 6개 SPC는 ②펀드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이용해 ①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의 만기 상환금 3,0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②펀드는’20.6.18.부터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SPC의 자금부족 등 이유로 편입한 사모사채를 상환받지 못해 환매가 중단되었는 바

펀드의 자금으로 ①펀드의 만기 해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②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①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은 ㈜◎◎◎◎◎, ㈜◇◇

◇ 및 ㈜◆◆◆◆◆◆

◆ 등 여러 SP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 옵티머스 펀드자금을 각 SPC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 및 ㈜◇◇

◇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412.5억원 및 68억원을’18.11.20.~’20.4.7.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

◆ 계좌에 입금된 펀드자금 28억원을 ’19.6.21.~

24.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KOSPI200 선물옵션을 매매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고

옵티머스 이사 ∇∇∇와 공모하여 □□□□□□㈜ 및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 및 ㈜■■■■에 투자된 펀드 자금 145억 및 150억을’20.6.12.~6.19. 기간 중 각각 출금하여 ●●●의 사채대금 변제,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기존 펀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 355조, 제356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 등을 매매한 경우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은’17.7.3.~’20.5.21.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 상품을 매매(기간 중 최대투자원금 : 약 15억원, 기간 중 매매일수 : 666일)하였음에도 소속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 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방해

「자본시장법」 제419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사항에 관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 수행을 방해 해서는 아니됨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은’20.5.12. 검사반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와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69건을 임의로 위조하여 검사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5월말경 금감원 검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은폐하고자 임직원 3명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舊PC와 일부 서류들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동일건물(강남구 ◎◎빌딩)에 소재한 별도 사무공간에 은닉하였으며

’20.6.17. 옵티머스자산운용㈜ 창고에 있던 PC 및 일부 서류들을 논현동 소재 외부창고에 은닉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419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옵티머스 대표이사 ●●●은’17.8월경~’18.1.12. 기간 중 옵티머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 여 임원 겸직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옵티머스는 ‘17.11.1. 대주주(주요주주) ●●●이 보유 지분(지분율 5.6%)을 전량 장외매도 하였음에도 대주주 소유주식의 1% 이상 변동 사실을’20.7.10.(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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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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