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10-18)
금융감독원 · 2021-10-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정보교류 차단 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람다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생성한
□ 및
○ 투자 관련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모닝미팅 회의에서 고유 운용담당자와 교류하고 -㈜람다자산운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생성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유재산으로 □□□, ○○○을 각 XX원씩 총 XX원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정보교류 차단 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교류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람다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생성한
□
및
○
투자 관련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모닝미팅 회의에서 고유 운용담당자와 교류하고 -㈜람다자산운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생성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유재산으로 □□□, ○○○을 각 XX원씩 총 XX원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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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람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0.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정보교류 차단 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교류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람다자산운용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생성한 □
□ 및 ○
○ 투자 관련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모닝미팅 회의에서 고유 운용담당자와 교류하고 -㈜람다자산운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 펀드 운용본부가 수집·생성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유재산으로 □□□, ○○○을 각 XX원씩 총 XX원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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