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10

코람코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10-07)

금융감독원 · 2021-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코람코자산운용㈜은 20XX.X.X.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OOOO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O호’가 투자한 해외수익증권은 해외 운용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20XX.X.X.∼20XX.X.X.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식과 달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최종 기준가격 변동을 미반영함에 따라 펀드에 편입된 해외수익증권의 가치를 ∆O억∼O억원만큼 과소 또는 과대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람코자산운용㈜은 20XX.X.X.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OOOO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O호’가 투자한 해외수익증권은 해외 운용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20XX.X.X.∼20XX.X.X.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식과 달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최종 기준가격 변동을 미반영함에 따라 펀드에 편입된 해외수익증권의 가치를 ∆O억∼O억원만큼 과소 또는 과대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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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코람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코람코자산운용㈜은 20XX.X.X.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OOOO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O호’가 투자한 해외수익증권은 해외 운용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20XX.X.X.∼20XX.X.X.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식과 달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최종 기준가격 변동을 미반영함에 따라 펀드에 편입된 해외수익증권의 가치를 ∆O억∼O억원만큼 과소 또는 과대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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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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