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10-07)
금융감독원 · 2021-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코람코자산운용㈜은 20XX.X.X.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OOOO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O호’가 투자한 해외수익증권은 해외 운용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20XX.X.X.∼20XX.X.X.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식과 달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최종 기준가격 변동을 미반영함에 따라 펀드에 편입된 해외수익증권의 가치를 ∆O억∼O억원만큼 과소 또는 과대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람코자산운용㈜은 20XX.X.X.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OOOO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O호’가 투자한 해외수익증권은 해외 운용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20XX.X.X.∼20XX.X.X.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식과 달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최종 기준가격 변동을 미반영함에 따라 펀드에 편입된 해외수익증권의 가치를 ∆O억∼O억원만큼 과소 또는 과대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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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코람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코람코자산운용㈜은 20XX.X.X.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OOOOOO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O호’가 투자한 해외수익증권은 해외 운용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20XX.X.X.∼20XX.X.X.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식과 달리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최종 기준가격 변동을 미반영함에 따라 펀드에 편입된 해외수익증권의 가치를 ∆O억∼O억원만큼 과소 또는 과대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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