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21-10-05)
금융감독원 · 2021-10-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 경고(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한국연금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각각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2.25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9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2019.9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4월말부터 2021.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연금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각각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2.25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9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2019.9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4월말부터 2021.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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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연금투자자문(주)
제재조치일 : 2021.10.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연금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각각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2.25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9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2019.9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4월말부터 2021.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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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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