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32

파베르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1-10-05)

금융감독원 · 2021-10-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 경고(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파베르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0.5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8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2019.8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3월말부터 2021.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파베르투자자문㈜은 2020.3.1.~2020.5.31. 기간 중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1인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베르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0.5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8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2019.8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3월말부터 2021.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갖추고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파베르투자자문㈜은 2020.3.1.~2020.5.31. 기간 중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1인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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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파베르투자자문(주)

제재조치일 : 2021.10.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파베르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0.5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8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였고 2019.8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3월말부터 2021.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에도 파베르투자자문㈜은 2020.3.1.~2020.5.31. 기간 중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1인만 갖추어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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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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