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9-27)
금융감독원 · 2021-09-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행위 금지 위반 이지스자산운용(주)은 ‘□□□□투자신탁 ○○○호’ 등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을 투자자로 참여하게 하고, 투자참여의 대가로 각 집합투자재산으로 ○○○○만원을 2018.△.△., 2018.△.△. 각각 지급하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지스자산운용(주)은 ‘□□□□투자신탁 ○○○호’ 등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을 투자자로 참여하게 하고, 투자참여의 대가로 각 집합투자재산으로 ○○○○만원을 2018.△.△., 2018.△.△. 각각 지급하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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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이지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8.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행위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지스자산운용(주)은 ‘□□□□투자신탁 ○○○호’ 등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을 투자자로 참여하게 하고, 투자참여의 대가로 각 집합투자재산으로 ○○○○만원을 2018.△.△., 2018.△.△. 각각 지급하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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