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9-14)
금융감독원 · 2021-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2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회사는 2020.8.4.~2020.12.1. 기간 중 만기일이 도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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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국채선도거래’) 계약 ▲건에 대해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자산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2019.10.29. 위험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 ◐◐◐ ◐◐’ 안건, 2019.12.30. ‘2020년도 ◉◉◉◉◉◉ ◉◉ ◉◉ ◉◉‘ 안건을 심의하여 국채선도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의결 2020.7.24. 투자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체하여 현금차익 결제 방식으로 청산하는 등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이익실현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적정 투자한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8.4.~2020.12.1. 기간 중 만기일이 도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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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채선도거래’) 계약 ▲건에 대해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자산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2019.10.29. 위험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 ◐◐◐ ◐◐’ 안건, 2019.12.30. ‘2020년도 ◉◉◉◉◉◉ ◉◉ ◉◉ ◉◉‘ 안건을 심의하여 국채선도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의결 2020.7.24. 투자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체하여 현금차익 결제 방식으로 청산하는 등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이익실현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적정 투자한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8.4.~2020.12.1. 기간 중 만기일이 도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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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국채선도거래’) 계약 ▲건에 대해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자산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2019.10.29. 위험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 ◐◐◐ ◐◐’ 안건, 2019.12.30. ‘2020년도 ◉◉◉◉◉◉ ◉◉ ◉◉ ◉◉‘안건을 심의하여 국채선도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의결 2020.7.24. 투자위원회 심의․의결로 대체하여 현금차익 결제 방식으로 청산하는 등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이익실현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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