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44

KB부동산신탁(주) 검사결과제재 (2021-08-31)

금융감독원 · 2021-08-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KB부동산신탁㈜은 20XX.X.X.~20XX.X.X. 기간 중 1개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000 주상복합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계정대여금(00억원)을 운용함에 있어 동 사업의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금원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00백만원의 이자(00%)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부동산신탁㈜은 20XX.X.X.~20XX.X.X. 기간 중 1개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000 주상복합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계정대여금*(00억원)을 운용함에 있어 * 동 사업의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금원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00백만원의 이자(00%)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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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KB부동산신탁㈜

제재조치일 : 2021.8.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부동산신탁㈜은 20XX.X.X.~20XX.X.X. 기간 중 1개의 차입형 토지신탁사업(‘000 주상복합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계정대여금*(00억원)을 운용함에 있어 * 동 사업의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금원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00백만원의 이자(00%)를 부당하게 수취하게 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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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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