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45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8-27)

금융감독원 · 2021-08-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및 수시공시사항 누락 이지스자산운용(주)은 2017.△.△. ~ 2018.△.△.기간중

□ 투자신탁 ○○○호 등 △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2017.△.△. ~ 2019.△.△.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인력을 추가하였고, 2017.△.△.부터

◇ 투자신탁 ○○○호를 운용함에 있어 2017.△.△.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인력을 추가하였음에도, 위 △개 공모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인력 변경사항 기재를 누락하였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및 수시공시사항 누락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운용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지스자산운용(주)은 2017.△.△. ~ 2018.△.△.기간중 □

투자신탁 ○○○호 등 △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2017.△.△. ~ 2019.△.△.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인력을 추가하였고, 2017.△.△.부터 ◇

투자신탁 ○○○호를 운용함에 있어 2017.△.△.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인력을 추가하였음에도, 위 △개 공모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인력 변경사항 기재를 누락하였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92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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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이지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8.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및 수시공시사항 누락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운용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지스자산운용(주)은 2017.△.△. ~ 2018.△.△.기간중 □□

□ 투자신탁 ○○○호 등 △개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2017.△.△. ~ 2019.△.△. 기간 중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인력을 추가하였고, 2017.△.△.부터 ◇◇

◇ 투자신탁 ○○○호를 운용함에 있어 2017.△.△.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인력을 추가하였음에도, 위 △개 공모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인력 변경사항 기재를 누락하였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92조 제3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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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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