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24)
금융감독원 · 2026-0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직 원 과태료 부과(8.5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리딩자산운용㈜ OO본부 □□□은 2020.4.9.∼2021.5.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 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 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딩자산운용㈜ OO본부 □□□은 2020.4.9.∼2021.5.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딩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2.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직 원 과태료 부과(8.5백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 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 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리딩자산운용㈜ OO본부 □□□은 2020.4.9.∼2021.5.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