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0

리딩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24)

금융감독원 · 2026-0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직 원 과태료 부과(8.5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리딩자산운용㈜ OO본부 □□□은 2020.4.9.∼2021.5.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 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 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딩자산운용㈜ OO본부 □□□은 2020.4.9.∼2021.5.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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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딩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2.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직 원 과태료 부과(8.5백만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 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 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리딩자산운용㈜ OO본부 □□□은 2020.4.9.∼2021.5.25.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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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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