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20)
금융감독원 · 2026-0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조치생략, 과태료 350백만원 임 원 조치생략 1건 직 원 조치생략 1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 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8.7.5. 영국 소재 폐기물 발전소 건설자금 대출 목적의 유로본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설정액 481억원, 개방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A본부 甲은 ㉮펀드의 투자자인 B(직원 乙)로부터 영국 소재 폐기물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홍콩에 설립된 C 법인이 발행하는 유로본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B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8.7.3.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사(D)에 송부한 후, 2018.7.5. ㉮펀드(설정액 481억원, 개방형)를 설정하였으며 2018.7.5. 개방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거의 대부분(481억원)을 당초 B가 주도적으로 사전물색하여 요청한 내용대로 47개월 만기 유로본드(EUR 37백만원)에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나) 판매사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회사는 2019.1.22.~2019.7.15. 기간 중 ㉮펀드에 TRS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영국 부동산담보대출 목적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이탈리아 의료 매출채권 투자 목적의 역외펀드에 TRS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등 6개의 펀드를 각각 설정(설정액 총 667억원, 모두 폐쇄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상기 6개 펀드의 판매사인 B 및 E으로부터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6개 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펀드, ㉰펀드 A본부 甲은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B(직원 乙)로부터 B와의 TRS계약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B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6.19. 및 2019.7.5.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B에 송부한 후, 2019.6.26. ㉯펀드(설정액 65억원, 폐쇄형) 및 2019.7.15. ㉰펀드(설정액 73억원, 폐쇄형)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9.6.27. 및 2019.7.16.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65억원 및 ㉰펀드 67억원, 총 132억원)을 당초 B가 요청한 내용대로 B와 체결한 TRS계약(기초자산은 ㉮펀드)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
㉱펀드, ㉲펀드 A본부 甲은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E(직원 丙)로부터 E가 주도한 영국 부동산 담보대출 목적의 해외SPV(F사)에 대한 대출채권(선순위)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E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1.15. 및 2019.5.7.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E에 송부한 후, 2019.1.22. ㉱펀드(설정액 142억원, 폐쇄형) 및 2019.5.28. ㉲펀드 (설정액 120억원, 폐쇄형)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9.1.23. 및 2019.5.29.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142억원 및 ㉲펀드 120억원)을 당초 E가 요청한 내용대로 해외SPV에 대한 대출채권(선순위)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
㉳펀드, ㉴펀드 A본부 甲은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E(직원 丙)로부터 E가 주도한 G와의 TRS계약을 통해 이탈리아 의료매출채권 투자 목적의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E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4.15. 및 2019.5.27.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 송부한 후, 2019.4.24. ㉳펀드(설정액 124억원, 폐쇄형) 및 2019.6.5. ㉴펀드(설정액 143억원, 폐쇄형)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9.4.29. 및 2019.6.7.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123억원 및 ㉴펀드 143 억원)을 당초 E가 요청한 내용대로 G와 체결한 TRS계약(기초자산은 ㉵펀드)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
위반사항 1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 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 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8.7.5. 영국 소재 폐기물 발전소 건설자금 대출 목적의 유로본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설정액 481억원, 개방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A본부 甲은 ㉮펀드의 투자자인 B(직원 乙)로부터 영국 소재 폐기물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홍콩에 설립된 C 법인이 발행하는 유로본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B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8.7.3.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사(D)에 송부한 후, 2018.7.5. ㉮펀드(설정액 481억원, 개방형)를 설정하였으며 2018.7.5. 개방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거의 대부분(481억원)을 당초 B가 주도적으로 사전물색하여 요청한 내용대로 47개월 만기 유로본드(EUR 37백만원)에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나) 판매사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회사는 2019.1.22.~2019.7.15. 기간 중 ㉮펀드에 TRS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영국 부동산담보대출 목적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이탈리아 의료 매출채권 투자 목적의 역외펀드에 TRS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등 6개의 펀드를 각각 설정(설정액 총 667억원, 모두 폐쇄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상기 6개 펀드의 판매사인 B 및 E으로부터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6개 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펀드, ㉰펀드 A본부 甲은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B(직원 乙)로부터 B와의 TRS계약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B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6.19. 및 2019.7.5.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B에 송부한 후, 2019.6.26. ㉯펀드(설정액 65억원, 폐쇄형) 및 2019.7.15. ㉰펀드(설정액 73억원, 폐쇄형)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9.6.27. 및 2019.7.16.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65억원 및 ㉰펀드 67억원, 총 132억원)을 당초 B가 요청한 내용대로 B와 체결한 TRS계약(기초자산은 ㉮펀드)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
㉱펀드, ㉲펀드 A본부 甲은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E(직원 丙)로부터 E가 주도한 영국 부동산 담보대출 목적의 해외SPV(F사)에 대한 대출채권(선순위)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E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1.15. 및 2019.5.7.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E에 송부한 후, 2019.1.22. ㉱펀드(설정액 142억원, 폐쇄형) 및 2019.5.28. ㉲펀드 (설정액 120억원, 폐쇄형)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9.1.23. 및 2019.5.29.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142억원 및 ㉲펀드 120억원)을 당초 E가 요청한 내용대로 해외SPV에 대한 대출채권(선순위)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
㉳펀드, ㉴펀드 A본부 甲은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E(직원 丙)로부터 E가 주도한 G와의 TRS계약을 통해 이탈리아 의료매출채권 투자 목적의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E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4.15. 및 2019.5.27.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 송부한 후, 2019.4.24. ㉳펀드(설정액 124억원, 폐쇄형) 및 2019.6.5. ㉴펀드(설정액 143억원, 폐쇄형)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9.4.29. 및 2019.6.7.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123억원 및 ㉴펀드 143 억원)을 당초 E가 요청한 내용대로 G와 체결한 TRS계약(기초자산은 ㉵펀드)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제6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포트코리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2.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조치생략, 과태료 350백만원 임 원 조치생략 1건 직 원 조치생략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투자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 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하 “회사”)은 2018.7.5. 영국 소재 폐기물 발전소 건설자금 대출 목적의 유로본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설정액 481억원, 개방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A본부 甲은 ㉮펀드의 투자자인 B(직원 乙)로부터 영국 소재 폐기물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을 위하여 홍콩에 설립된 C 법인이 발행하는 유로본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B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8.7.3.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사(D)에 송부한 후, 2018.7.5. ㉮펀드(설정액 481억원, 개방형)를 설정하였으며 2018.7.5. 개방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거의 대부분(481억원)을 당초 B가 주도적으로 사전물색하여 요청한 내용대로 47개월 만기 유로본드(EUR 37백만원)에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나) 판매사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회사는 2019.1.22.~2019.7.15. 기간 중 ㉮펀드에 TRS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영국 부동산담보대출 목적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이탈리아 의료 매출채권 투자 목적의 역외펀드에 TRS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펀드와 ㉴펀드 등 6개의 펀드를 각각 설정(설정액 총 667억원, 모두 폐쇄형)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상기 6개 펀드의 판매사인 B 및 E으로부터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6개 펀드를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펀드, ㉰펀드 A본부 甲은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B(직원 乙)로부터 B와의 TRS계약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B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6.19. 및 2019.7.5.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B에 송부한 후, 2019.6.26. ㉯펀드(설정액 65억원, 폐쇄형) 및 2019.7.15. ㉰펀드(설정액 73억원, 폐쇄형)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9.6.27. 및 2019.7.16.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65억원 및 ㉰펀드 67억원, 총 132억원)을 당초 B가 요청한 내용대로 B와 체결한 TRS계약(기초자산은 ㉮펀드)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
㉱펀드, ㉲펀드 A본부 甲은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E(직원 丙)로부터 E가 주도한 영국 부동산 담보대출 목적의 해외SPV(F사)에 대한 대출채권(선순위)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E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1.15. 및 2019.5.7.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E에 송부한 후, 2019.1.22. ㉱펀드(설정액 142억원, 폐쇄형) 및 2019.5.28. ㉲펀드 (설정액 120억원, 폐쇄형)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9.1.23. 및 2019.5.29.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142억원 및 ㉲펀드 120억원)을 당초 E가 요청한 내용대로 해외SPV에 대한 대출채권(선순위)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
㉳펀드, ㉴펀드 A본부 甲은 ㉳펀드 및 ㉴펀드의 판매사인 E(직원 丙)로부터 E가 주도한 G와의 TRS계약을 통해 이탈리아 의료매출채권 투자 목적의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ㆍ운용에 대한 요청을 받아 E로부터 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4.15. 및 2019.5.27. 투자제안서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 송부한 후, 2019.4.24. ㉳펀드(설정액 124억원, 폐쇄형) 및 2019.6.5. ㉴펀드(설정액 143억원, 폐쇄형)를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9.4.29. 및 2019.6.7. 집합투자재산의 거의 대부분(㉳펀드 123억원 및 ㉴펀드 143 억원)을 당초 E가 요청한 내용대로 G와 체결한 TRS계약(기초자산은 ㉵펀드)에 대한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다.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ㆍ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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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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