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샘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06-28)
금융감독원 · 2021-06-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3명
주요 위반사항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아샘자산운용㈜은 □□□□□사모증권투자신탁제◎호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였음에도 의결권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사모증권투자신탁제□호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아샘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의 단일 편입자산인 상장법인 ㈜△△△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 없이 장부가(취득원가)로 평가하여 201X.X.XX.~202X.X.X. 기간 중 동 주식의 가치를 최소 ○○억원에서 최대 ◎◎억원까지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위반사항 1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샘자산운용㈜은 □□□□□사모증권투자신탁제◎호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였음에도 의결권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사모증권투자신탁제□호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샘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의 단일 편입자산인 상장법인 ㈜△△△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 없이 장부가(취득원가)로 평가하여 201X.X.XX.~202X.X.X. 기간 중 동 주식의 가치를 최소 ○○억원에서 최대 ◎◎억원까지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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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아샘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6.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아샘자산운용㈜은 □□□□□사모증권투자신탁제◎호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였음에도 의결권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사모증권투자신탁제□호 등 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1조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아샘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의 단일 편입자산인 상장법인 ㈜△△△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평가 없이 장부가(취득원가)로 평가하여 201X.X.XX.~202X.X.X. 기간 중 동 주식의 가치를 최소 ○○억원에서 최대 ◎◎억원까지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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