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검사결과제재 (2021-04-09)
금융감독원 · 2021-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은 2010.9.9. ○○○○○○○○○○○○○○㈜ (이하 ‘○○○○○○’)의 통화스왑거래(EUR/KRW)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서 탈락 할 수 있도록 매매호가를 공유해 달라는 ●●●●●●●●●●●의 요청을 받고이에 동의한 후, ●●●●●●●●●●●이 매매호가 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
○
○ 에 제출한 매매호가(스왑금리)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 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 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은 2010.9.9. ○○○○○○○○○○○○○○㈜ (이하 ‘○○○○○○’)의 통화스왑거래(EUR/KRW)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서 탈락 할 수 있도록 매매호가를 공유해 달라는 ●●●●●●●●●●●의 요청을 받고 이 에 동의한 후, ●●●●●●●●●●●이 매매호가 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
○
에 제출한 매매호가(스왑금리)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조치일 : 2021.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 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 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은 2010.9.9. ○○○○○○○○○○○○○○㈜ (이하 ‘○○○○○○’)의 통화스왑거래(EUR/KRW)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에서 탈락 할 수 있도록 매매호가를 공유해 달라는 ●●●●●●●●●●●의 요청을 받고이에 동의한 후, ●●●●●●●●●●●이 매매호가 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
○ 에 제출한 매매호가(스왑금리)를 알려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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